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941
판결선고
2019. 6. 2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8.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6.부터 2015. 6. 16.까지 울산 남구 J에서 K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L'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8. 위 'L'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M'에 '시설공사(자재대)'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일자 2014. 3. 28.로 기재한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7,912,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23.경 위 'L'의 사무실에서 울산세무서에 위 'L'에 대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N' 등 총 23개의 매출처에 합계 809,518,36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1,010,348,364원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23.경 위 'L'의 사무실에서 울산세무서에 위 'L'에 대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O'로부터 8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954,554,748원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서 및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거래질서조사종결예정보고, 보충조서, 일반과 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입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등 첨 부서류
K 명의 Q은행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수용기간 대조),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0조 제3 항 제1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의 누범기간 중에 범한 범행이고,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허위 매입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액 다액인 점, 2017. 1. 23.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