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58
판결선고
2020. 5. 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D 소재 E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과 간병인 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간호부장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 소속 간병인으로 위 병원에서 각 근무하였으며, 피해자 G는 이 사건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이사장이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위 회사 소속 간병인 10여 명과 공동하여, 2018. 4. 25. 11: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이 사건 요양병원 앞에 이르러 피해자 및 병원관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아래 제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취지로 시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병원 1층 원무과 및 대기실, 진료실 앞 로비에 침입하였다.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간병인 10여 명과 함께 위 제1항 일시, 장소 내 원무과 창구 앞에서, 대기실 방향으로 나란히 줄지어 서서 "해고 일주일전 통보 부당해고 웬일이세요, 갑질도 억울한데 해고라니, 구직 하러 다니느라 눈물나고 불안하다. 요양보호사들에게 막말 업무지시의 갑질 모멸감으로 G 이사장 사과하라"는 피켓을 들고 피고인 B의 선창으로, "이사장 G 나와라"라고 구호를 외치고, 피고인 A은 H언론 기자 등 취재팀에게 미리 연락하여 위 시위현장을 촬영하도록 하면서 위 기자에게 "22명의 인원을 일주일 만에 해고를 하시면 저희가 다른 병원에 파견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20:35경 'J'에 보도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2018. 4. 6. 위 병원에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A은 위 병원에 파견된 일부 간병인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환자들이 병원에 항의를 하는 일이 발생하자 2018. 4. 9. 위 병원에 '업장 자진철수 요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간병인들도 2018. 4. 16.부로 자진 퇴사한 것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비롯한 간병인을 해고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간병인 10여명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력으로써 환자접수 및 진료 등 피해자의 요양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K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옥외집회 신고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의사 L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CCTV 영상물 확인), 수사보고(신고 장소와 집회 개최 장소 확인), 병원 정문 출입구 안쪽 로비에서 집회 하는 장면, 병원 정문 출입구 바깥쪽 인도에서 집회 하는 장면, 병원 정문 출입구 바깥쪽 인도 앞 인터넷 지도
피고소인 M의 J 캡처 사진, J 캡처 사진, 피고소인 AJ 캡처 사진
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공동주기침입의 점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요양병원 앞 인도로 집회신고를 하고 집회 중 연결된 장소로 생각하고 이 사건 요양병원에 들어가 시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요양병원은 당초 신고된 집회 장소를 뚜렷이 벗어난 장소가 아니다. 따라서 판시 건조물침입은 정당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이다.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이며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고,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행위의 동기·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외의 다른 수단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47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요양병원은 진료 중이었고 피고인들의 판시 2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 이에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진료 중인 의사 L이 나와 피고인들을 제지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시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시위는 30분 이상 계속되었으며 피고인들은 시위 중 판시 2항과 같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옥외집회를 신고한 장소는 이 사건 요양병원 앞 인도로서 이 사건 요양병원이 당초 신고된 집회 장소를 뚜렷이 벗어난 장소는 아닐지라도, 피고인들이 판시 2항과 같은 행위를 목적으로 이 사건 요양병원에 들어가 이 사건 요양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기까지 이른 이 사건 건조물 침입행위를 정당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점
주장
피고인 B은 개인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신뢰 관계가 깨어져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 피고인 C을 비롯한 간병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당해고 당한 것이다. 따라서 판시 2항과 같이 적시한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판단
피고인 B
의료법인 N은 이 사건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바, 피고인 B이 2018. 4. 6.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8. 4. 11. 면직처리 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요양병원과 신뢰 관계가 깨어져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8. 4. 12.까지 출근하였으나 반가를 내고 퇴근한 후 입원하게 되었고 2018. 4. 25. 집회에 참석 후에는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사직의 의사가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 B이 내심으로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알면서도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이 부당해고 당했다는 취지로 적시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피고인 C을 비롯한 간병인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주식회사 F는 의료법인 N과 2017. 4. 1. 이 사건 요양병원에 간병인들의 노무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요양보호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F는 N으로부터 요양보호사 공급계약에 따라 돈을 지급받으면 그 돈으로 간병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C을 비롯한 간병인들은 이 사건 요양병원의 지휘·명령을 받아 이 사건 요양병원을 위한 간병인 업무에 종사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의료법인 N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소정의 사용사업주로서 피고인 C을 비롯한 간병인들을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로서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간병인 업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위 법 제5조 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의무가 발생할 뿐이다. 이 사건에서 의료법인 N이 이러한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아가 주식회사 F는 간병인들의 금품 수수와 관련한 문제가 불거지자 2018. 4. 9. 의료법인 N에 2018. 4. 15.까지 간병인을 파견하고 그 후에는 완전히 철수하겠다는 '업장 자진철수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의료법인 N과 피고인 C을 비롯한 간병인들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료법인 N에서 피고인 C을 비롯한 간병인들을 해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 역시 간병인들은 주식회사 F와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간병인들을 해고하였다는 취지로 판시 2항과 같이 적시한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피고인들은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다른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경찰관의 요청에 바로 퇴거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