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고합134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35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