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합52
판결선고
2019. 5. 14.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울산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울산 북구 C 상가 D호의 소유권을 미리 이전해 주면 위 상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6,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으며 채무초과 및 신용불량 상태이었고, 위 부동산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신이 이전에 운영하던 식당 직원들에 대한 임금 채무 변제, 벌금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7.경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위 부동산을 자신의 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 H, I의 각 진술서
대출신청서, 거래내역조회, 각 문자메시지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소유의 울산 북구 C 상가 D호가 매매 또는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우선 명의를 피고인의 딸인 E 앞으로 해 두고, 피고인과 E이 같이 사업을 하여 발생하는 이익에서 6,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미리 이전해 주면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6,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위 상가를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1년 6월 : 2명
징역 2년 : 1명
징역 2년 6월 : 3명
징역 3년 : 1명
선고형의 결정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관구(재판장) 김정성 이현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