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15. ○○○○○ 주식회사와 도크 청소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2과 위 도크 청소를 담당한 근로자를 구하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이후 소외1이 2018. 6. 21. 위 도크 청소를 하던 중 수압이 급격히 높아진 호수의 반동으로 뒤로 튕겨져 나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부척수손상 NOS, 척수병증 경추 4, 5, 6번,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Rt)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소외1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소외1에 대하여 요양급여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2018. 8.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는데, 위 통지서에는 소외1의 소속사업장명이 원고가 대표로 있는 '○○'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