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구단25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그라인딩 및 도색작업을 하는 도장공으로 2017. 9. 9. 이 사건 회사의 체육대회(이하, '이 사건 체육대회'라 한다)에 참석하여 축구경기를 하였다.

나.

원고는 발목의 통증을 이유로 2017. 9. 19.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 좌측 족관절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7. 9. 19.부터 2017. 11. 13.까지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체육대회에서 축구경기를 하던 중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18.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8. 3. 18. 이 사건 체육대회는 자발적인 단합을 위한 모임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은 만성 퇴행성 소견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