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구단39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16.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용접공으로 입사하여 파이프 용접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 2. 10. 16:50경 어지러움 증상(이하, '이 사건 증상'이라 한다)을 호소하여 119를 통해 ○○병원에 후송되었다.

나.

원고는 ○○병원에서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기타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8. 3.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