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구단429 판결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2007. 2. 26. ○○○○○ 내 특수선사업부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취부공으로 근무하다가 2015. 7. 8.부터 곡직공으로 근무하였는데, 2015. 8. 23. 곡직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무엇인가 눈에 튀어 들어가는 느낌을 받고 이후 눈이 침침해지면서 보이지 않아 ○○대학교병원에 내원한 결과 "우안 중심망막동맥폐쇄"(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진단받았다.

나.

이에 소외1은 2015. 12. 16. 피고 공단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 공단은 2016. 2. 23. 신청 상병은 소외1이 주장하는 재해 경위와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다.

소외1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 공단은 2016. 5. 31. "청구인의 재해 경위,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등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 의결내용은, 외상으로 인해 신청 상병인 우안 중심망막동맥폐쇄가 발생하였다는 의학적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중심망막동맥폐쇄는 혈전에 의해 혈관이 폐쇄되는 질병으로 발병기 전상으로도 외상과는 무관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개인질환으로 인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외1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소외1은 위 심사 청구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157호(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 공단은 위 사건에서 '애초의 요양신청이 업무상 재해에 기한 것이라는 신청이었고, 소장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장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취지이므로, 재신청을 하여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마.

이에 소외1은 2016. 11. 24. 피고 공단에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 공단은 2017. 7. 5. 소외1의 업무 내용과 신청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소외1은 위 요양급여 청구 이후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16. 12. 23.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7. 9.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위 종전 소송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7. 9. 29.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