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구단528 판결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8. 22. ○○○조선 주식회사 ○○조선소에 입사하여 2015. 3. 12. 폐업으로 퇴사하기까지 소음부서에서 선박 블록 생산관리 및 탑재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퇴사 후인 2016. 11. 2. 상병명 '양측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이는 업무상의 질병이라고 주장하며, 2016. 11. 9. 피고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 공단은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에 따라 원고의 직력 및 청력손실은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에 부합하고, 최소가청력치는 좌측 52.5dB, 우측 38dB라고 보아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로 결정 처분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장해등급은 상향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피고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0. 31.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4. 20.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