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구단696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8. 16.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선박건조 소음부서인 탑재부에서 28년간 근무 후 2013. 5. 10. 비소음 부서인 안전공무팀으로 부서 이동하였고, 이후 2017. 6. 26.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고 2017. 6. 29. 위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원처분기관은 통합장해심사위원회심의 결과 '위난청소견으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로서, 피고 공단에 심사청구 및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