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구단931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12. 6.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조립·가공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오던 중 2017. 2. 1. 거제 ○○○○병원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2017. 3. 13. 피고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이하 '1차 청구'라 한다)하였다. 피고 공단은 원고에 대한 특별 진찰(3회) 및 장해 통합심사회의를 거쳐 2018. 5. 17.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23.경 다시 피고 공단에 장해급여 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 공단은 원고에 대한 특별 진찰(2회)을 실시한 후 2019. 3. 4. 마찬가지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