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위 소재지에서 비파괴 검사 및 기자재 제조, 판매업 등을 주된 영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4년경부터 C과 사이에 울산 지역에서 피고의 비파괴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내용의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그 무렵부터 울산 남구 D, 2층에서 B 주식회사 온산지부(이하 '온산사업소'라 한다)라는 이름으로 비파괴검사를 도급받아 사업을 운영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7. 6월경 C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온산사업소에서 근무하다가 2017. 8. 11. 퇴직하였으나, 퇴직금 26,861,94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26,861,94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15549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C은 2007. 6월경 원고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에는 "B 주식회사 온산지부"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서 하단의 명의자 란에 온산지부 소장 C의 기명과 피고 회사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를 비롯한 온산지부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이름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였고 피고의 계좌를 통하여 급여도 지급받았으며, 원고가 퇴직할 무렵 피고는 내부 결재를 통해 퇴직금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기까지 한 사실, ③ C은 온산사업소를 운영하면서 대외적으로 B 주식회사 온산지부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거래를 하였고, 거래처와 계약을 할 때는 피고의 사용인감을 계약서에 날인하기도 한 사실, ④ C은 독립된 사업자 명의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호증, 을 제3,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C과 피고 사이의 업무대행계약은 C이 피고의 승인 아래 피고의 이름을 사용하여 일정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비파괴검사 용역을 수주하여 업무를 하되, 온산사업소는 피고로부터 매출 중 8%를 기술용역비로, 2%를 법인세 예수금으로 지급받는 내용으로 체결된 사실, ② 위 업무대행계약서에는 온산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 및 4대 보험료는 모두 C이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제11조), ③ C은 자신의 이름으로 온산사업소가 위치한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자금으로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온산사업소에 있는 검사 장비도 모두 자신의 자금으로 구비한 사실, ④ C이 온산사업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어떠한 업무지시도 한 바 없었고 C이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관여를 하지도 않은 사실, ⑤ 원고가 온산사업소에 처음 입사한 후 2009. 5월까지는 C으로부터 직접 급여를 지급받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C과 피고 사이의 업무용역계약 내용에는 온산사업소의 매출금을 일단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면, 피고가 C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출액의 10%의 수수료에서 온산사업소의 직원들 급여와 4대 보험료 등을 피고의 계좌를 통하여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C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C에게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없었고 온산사업소 소속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급여와 4대 보험의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사실이 피고와 원고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있다는 결정적인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C이 피고의 사용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온산사업소에서 거래처와 영업을 함에 있어서 피고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영업에 보다 수월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C에게 피고와 원고와 사이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한 근거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 ③ 실제 온산사업소와 유사한 형태로 피고와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한 다른 사업소에서는 피고가 아니라 사업소 운영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점, ④ 원고는 온산사업소에서 근무하기 전 C과 사이에 다른 회사에서 장기간 함께 근무하였던 관계에 있었고 친분관계가 있어서 피고와 C 사이의 계약관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원고가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고발한 상대방은 피고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C인 점, ⑤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모두 C을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고발하였고 C은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으며(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296 등 판결), 이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같은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울산지방법원 2018가단65776), ⑥ 온산사업소가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되자 원고는 2017. 4. 30. 피고가 아니라 C으로부터 온산사업소의 자산, 사업권을 매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매수대금에서 자신의 퇴직금을 공제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사정에 앞서 든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할 것이고, C이 피고로부터 피고의 이름으로 근로자를 채용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형철(재판장) 안복열 김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