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0. 4. 6.부터 2010. 4. 20.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임금 1,026,666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026,66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지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2011.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주식회사 C(2010. 4. 28. 주식회사 D로 상호 변경,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위반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이므로, 위 법인이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피고 개인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즉 ① 피고는 2010. 6. 12. 중부지방고동노동청 안산지청 제16125호로 접수된 진정사건의 조사 시에 피고가 '경기 시흥시 E'에 소재한 'C'의 대표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1,026,666원의 임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중부지방고동노동청 안산지청장 명의 작성된 2010. 7. 19.자 체불금품확인원의 '사업장'란에 "사업장명: C, 소재지: 경기 시흥시 E, 대표자 : ⦁ 명의: B. 경기 시흥시 E, ⦁ 실제 : B. 인천 계양구 F"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번호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 ② 위 체불금품확인원 등에 근거하여 피고는 2010.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고약15921호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③ 소외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는 위 'C'의 소재지가 아닌 '인천광역시 남동구 G건물 3층 H호'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0. 4. 6.부터 2010. 4. 20.까지 원고를 고용한 주체가 피고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진(재판장) 신형철 안복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