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12,37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
기초사실
원고는 C과 형제지간이다. 원고의 형인 C은 2015. 8. 1.부터 2016. 7.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사업장에서 챔버 청소, PA 출하 등의 작업을 하였다.
C은 2015. 11.경 자동차세 체납 때문에 C의 피고에 대한 급여 압류 통보를 받게 되었고, 피고는 압류를 피하고자 하는 C의 요청에 따라 C을 2015. 12. 31.자로 퇴사 처리하고 대신 C의 동생인 원고가 2016. 1. 1.부터 2016. 7. 9.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서류 정리를 하였다.
이후 C은 2016. 7.경 피고에게 위 근무관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여, 피고는 2016. 7. 9. 원고를 퇴사 처리하고, C이 2016. 7. 10.부터 근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C은 2016. 7. 22.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C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6. 7. 31. 종료하였다.
한편 C은 원고 명의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6. 8.부터 2017. 1.까지 실업급여 합계 6,512,37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의 대표이사 D는 2016. 12. 29.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산하 울산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를 '원고'에서 'C'로 정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일용근로내용확인 신고사항 정정요청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정신고'라고 한다). 원고는 2017. 5. 5.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으로부터 '2016. 1.부터 2016. 7.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 수령액의 2배인 13,024,740원의 부정수급액 징수금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이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의 고발에 따라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았으나,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7. 9.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울산지방검찰청 2017형제 35259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였고, 이후 원고에 대한 가해의 의사로 이 사건 정정신고를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13,024,740원 상당의 부정수급액 징수금 결정을 받게 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서 위 장수금 13,024,740원 중에서 C이 수령한 6,512,370원을 뺀 나머지 징수금 상당액 6,512,370원(= 13,024,740원 - 6,512,3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였다거나 피고가 위와 같은 도용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협조하여 이를 방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정정신고를 할 무렵 C과 사이에 C의 산업재해신청, 임금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다수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었고, 자신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근로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분쟁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그와 같은 행위가 원고에 대한 가해 의사에 기초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경숙(재판장) 이필복 목명균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나739
판결선고
2019. 11. 28.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