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노111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체불임금 등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관구(재판장) 김정성 이현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