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 B는 2017. 12.말경 J노조 조합장 AA으로부터 조합가입비를 받는 것이 자신과 관계가 없다는 말을 듣기 이전까지는 A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조합원으로 모집하면서 조합가입비를 받아 이를 A에게 전달한 것일 뿐 A와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A는 전직 J노조 부위원장이고, 피고인 B는 무직으로 서로 동서지간이다.
A와 피고인 B는 J노조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으로부터 조합원 32명 한정 선발조건으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그 이상으로 조합원을 가입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14. 12.경 J노조가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체결된 노무공급계약도 전혀 없고 A와 피고인 B도 J노조를 통하여 일을 하거나 월급을 받은 적이 없어 J노조에 가입하더라도 아무런 수입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위 A와 피고인 B는 K 지역 경기불황으로 실업자가 많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취업을 명목으로 노조가입비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하고, A는 2015. 11.경 피고인 B에게 "J노조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노조가입원서에 서명을 받고 노조가입비 500만 원을 받아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A가 J노조 부위원장이고 자신의 친척이라는 점을 선전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노조가입비를 내면 마치 즉시 J노조에 가입되고 일을 하여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노조가입비 상당액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8. 5. 말경 피해자 L에게 전화를 하여 "근무여건이 좋다. 하루에 2~3시간만 일하면 된다. 페이는 최소 500만 원을 보장하고 2달 후에 일이 시작된다. 지금 M에서 여러 명이 일하고 있는데, M에 일감이 많아지면 M으로 인력을 투입한다. J노조는 N노조와 다르게 업체들과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합병하는 개념이라 물량이 계속 있다. 지금 하역장비가 구입되면 바로 투입이 가능하다. 내가 보내는 계좌로 가입비 500만 원을 입금하라. 계좌명의자가 B로 되어 있지만 내 통장이 아니고 J노조 통장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A와 피고인 B는 위 피해자를 J노조에 가입시켜주거나 일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와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5. 31. 17:33경 피고인 B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 P)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A와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수법으로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2015. 11.경부터 2018. 7. 26.경까지 총 6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노조가입비 내지 진행비 명목으로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353,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다.
원심의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B가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노조가입비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당시 피고인 B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가 J노조에 가입하였다는 2015. 9.경부터 2017. 12.경까지 2년 넘는 기간 동안 정식으로 취업하거나 실제로 하역작업을 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B에게 2015. 11.경부터 2017. 12.경까지 노조가입비 명목의 돈을 교부한 피해자들 중 위 기간 동안 위 노조에 조합원으로 정식 가입되어 일거리를 받거나 실제로 하역작업을 하여 급여를 받은 사람은 전혀 없었다.
J노조는 2016. 7.경 주식회사 W과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11.부터 하역작업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하루만인 2016. 7. 12.경부터 기존 계약업체인 N노조의 방해로 더는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그 계약마저도 해지되었고, 이 계약을 제외하고는 K 지역 항만의 하역업체들과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A는 J노조의 창립멤버이자 부위원장으로서 위 노조가 당초 조합원 32명 한정 선발조건으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았고, 그 당시 이미 32명의 조합원이 충족된 상태였는데, 피고인 B는 2016. 5.경 A와 위 노조의 조합장인 AA으로부터 J노조의 정식 조합원으로 될 수 있는 인원이 32명으로 한정되어 있고 나머지 인원은 조합원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추천대기 인원이라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음에도 위 노조에 가입하여 취업하려는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J노조로부터 조합원 모집이나 노조가입비 수령에 관한 어떠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노조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지속적으로 지급받으면서 위 노조의 법인 계좌가 아닌 자신의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A가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500만 원을 차용하고, 2018. 5. 1.까지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는 등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B는 피해자들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노조가입비 명목의 금원이 송금되면 이를 다시 위 노조의 법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위 노조에서 자금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교부하지 않고, 그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A에게 개인적으로 전달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노조가입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실제 위 노조에 전달되었는지, 위 노조에 의해 그 용도대로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피고인 B는 2017. 12. 말경 이전까지 수십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노조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노조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취업 관련 서류도 교부받았는데, 이를 위 노조의 사무실이나 인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채 일부는 A에게 전달하기도 하였으나, 상당수의 채용 관련 서류를 자신이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
공범인 A는 원심 법정에서 이미 2017. 1.경부터 이전에 피고인 B를 통해 노조가입비를 내고 취업을 기다리다가 일이 잘 진행되지 않자 노조가입비로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에게 반환해줄 돈이 없어 2017. 5.경 내지 6.경부터 피고인 B와 상의하여 새로 J노조에 가입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노조가입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가지고 반환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시작하였으며, 2017. 8.경 위 노조에서 일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결렬되는 바람에 기존 노조가입비를 내고 기다리던 피해자들로부터 반환요청이 한꺼번에 몰리자 자신이 피고인 B에게 변제해주기 힘들다고 말했는데, 그때 자신이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은 노조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정을 피고인 B가 눈치챘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A의 사기 범행을 알게 되었다는 2017. 12. 말경으로부터 1년여 전인 2016. 8.경과 2016. 10.경 이미 J노조와 주식회사 W 간의 노무공급계약이 파기된 상태였음에도 노조가입비 등을 내고 취업을 기다리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버스타고 현장 들어가는 중입니다', '지금 현장투입합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들로부터 노조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J노조의 법인 계좌가 아닌 자신의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A에게 알리지 않은 채 2016. 6. 16.경부터 2018. 5. 18.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합계 5,900만 원이 넘는 돈을 자신 명의의 또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그전까지는 주변 지인들을 J노조의 조합원으로 추천하면 취업이 될 것이라는 A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다가, 2017. 12. 말경 위 노조 조합장인 AA으로부터 "조합비 받은 것은 나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그때부터 A가 본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A는 이 법정에서 그 당시 AA이나 피고인 B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현재까지 피고인 B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입증할만한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내세운 위와 같은 이유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당심이 제시하는 아래와 같은 이유, 즉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를 비롯한 J노조 조합원 10명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이들의 직장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이들은 직장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사업장의 직장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권 171쪽), 위 노조는 범행기간 중 여러 차례 사무실을 옮겨 다니면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권 487쪽) 등 J노조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가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범행을 자백하고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돌려 달라고 요구하여 반환하거나 이 사건 범행 이후 변제한 돈이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합계 1억 5,050만 원으로 보이고[당심에서 추가로 변제한 것은 원심 판결문 범죄일람표(1) 순번 8의 피해자 AG에 대한 500만 원뿐인 것으로 보인다],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합계 약 1억 6,400만 원으로 보이는 점(항소심에 이르러 추가로 변제 한 것은 없다), 노조가입비 명목의 편취금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부분과 피고인 B가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소비한 합계 59,540,000원(증거기록 4권 1081쪽)을 제외하면 대부분 공범인 A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지인들을 상대로 그들의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마치 취업시켜 줄 수 있을 것처럼 언동을 하며 A와 공모하여 합계 3억 5,300만 원,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합계 4억 3,4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기간, 범행수법 및 편취 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 B는 A와 공모한 범행에 그치지 아니하고 재차 피고인 C과 공모하여 A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추가로 진행비 명목의 거액을 적극적으로 편취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많은 피해자들이 편취금을 지인으로부터 빌리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여 상당한 기간 위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책임을 지게 되었으나, 피고인들이 반환하고 남은 편취금을 모두 생활비나 자신의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해버려 피해 회복이 요원해 보이는 점, 이에 많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18. 8. 8. 피해자 F로부터 진행비 명목의 25,000,000원을 편취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노조가입비를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해달라고 하거나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을 회유하거나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C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돌려 달라고 요구하여 반환하거나 이 사건 범행 이후 변제한 돈이 합계 약 1억 6,400만 원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C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지인들을 상대로 그들의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마치 취업시켜 줄 수 있을 것처럼 언동을 하며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합계 4억 3,4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기간, 범행수법 및 편취 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많은 피해자들이 편취급을 지인으로부터 빌리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여 상당한 기간 위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책임을 지게 되었으나, 피고인들이 반환하고 남은 편취금을 모두 생활비나 자신의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해버려 피해 회복이 요원해 보이는 점, 이에 많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18. 8. 8. 피해자 F로부터 진행비 명목의 25,000,000원을 편취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노조가입비를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해달라고 하거나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을 회유하거나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환(재판장) 조현선 노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