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9노56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2017고단2920 사건)

피고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수도, 전기, 토목 공사 등을 하여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팜플렛은 영덕군청, 경상북도 홈페이지, 신문기사 등을 발췌하여 제작한 것으로 그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팜플렛의 주된 내용을 기재한 것이며, 이 사건 토지 매도일로부터 2 ~ 3년이 경과한 후 재매매를 보장하겠다고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2017고단2920 사건)

1)

원심의 판단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 앞서 본 제1의 가. 항기재 항소이유와 동일·유사하게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개발이 진행될 것처럼 기망하고, 도로와 상수도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조만간 건축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고, 나중에 재매입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기망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본건 토지들을 고가에 매도함으로써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가)

향후 주변 지역의 개발 가능성에 대하여

(1)

이 사건 토지들 인근에 관광단지가 조성되어 있거나 조성사업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그 외 본건 토지들을 피해자들에게 매도할 때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신규로 계획 중인 인공호수, 관광지, 호텔 등 관광사업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건 토지들을 광고하는 팜플렛에 '관광단지 개발로 인한 투자의 고수익 창출효과', 'AB', '영덕 AB 단지'를 명시하는 등 관광단지 개발 가능성을 선전하였다. 피해자들은 향후의 개발을 기대하고 이 사건 토지들을 매입하였던 것이고, 그러한 기대는 미래의 관광단지 개발을 포함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실제 그러한 개발 계획도 없는 상태임에도 마치 관광단지 개발이 될 것처럼 기망한 것이다.

(2)

피고인은 팜플렛에 본건 토지들이 2012. 8. 30.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었다고 명시하였으나,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관광단지 개발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본건 토지들 일대는 이미 2006년부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왔으며, 2012. 8. 30. 개발촉진지구 관련 경상북도지사의 고시가 있기는 하였으나 사업비 증액과 사업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계획 변경 고시일 뿐 지정은 아니므로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선전내용도 허위이다.

나)

이 사건 토지들의 택지개발에 따른 건축 가능성에 대하여

(1)

피고인은 2013. 6. 말경 또는 2013. 12. 말경까지 본건 토지들에 상수도, 도로를 개통하여 즉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피해자들에게 말했고, 팜플렛에도 '2013. 6. 이후 전기, 상수도, 관광도로 전면 개통, 즉시 건축 가능'이라고 기재하였음에도, 실제 개통되지 않았다.

(2)

피고인이 본건 토지들과 인접 토지들을 많은 필지로 분할하여 매도함에 따라 다수의 토지소유자들이 생겼는데 그들 중에는 시세차익에 주된 관심이 있어 당장 건축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연결 도로의 사정(증거기록 1141쪽), 도로부지의 확보 문제(증거기록 1235쪽), 기존 상수도관 연결 문제나 이를 대체할 지하수 개발 문제(증거기록 1233쪽) 등 난관들이 놓여 있어 상수도 등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상황은 설명하지 아니한 채 2013. 6. 말경 또는 2013. 12. 말경으로 시기를 못 박아 건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기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

이 사건 토지들의 재매입 또는 제3자 매도에 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나중에 본건 토지들을 재매입하겠다거나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최소한 피해자들에게 매도한 가액으로 피고인이 다시 매수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하여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장해 주겠다는 의미로 볼 것인데, 피고인은 실제 그렇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토지를 재매입해 주겠다고 약정한 바 없고,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의미는 단지 매매를 중개하여 주겠다는 의미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3. 5. 8. 경북 영덕군 AX 토지 중 일부를 AY에게 매도하면서도 '3년 경과 후 매매 금액 대비, 지가가 상승되지 않을 때 재매입하기로 함'이라고 약정한 바 있고, 2013. 1. 29. 경북 영덕군 AZ 토지 중 일부를 BA에게 매도하면서도 '3년 경과 후 매매금액 대비 지가 상승이 상회되지 않을 시 ㈜E에서 재매입하기로 함'이라고 약정한 바도 있다(증거기록 별책 2권), 그리고 변호인의 주장대로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이 단순 중개의 의미에 불과하다면 피해자 U, T의 매매계약서에서 보듯 특약사항에 '등기일로부터 2년 경과 후 매도'라고 명시하지 않았을 것이다(증거목록 순번 119, 증거기록 별책 2권). 더구나 피고인은 2013. 1. 2. 경북 영덕군 BB 토지를 BC에게 매도할 때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3년 후 고객(매수자) 원할 시, 회사 책임 매매한다.'라고 기재한 바 있고, 본건 피해자 AK에게 토지를 매도할 때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3년 뒤 주)I에서 약 배 정도의 이익이 발생되게끔 매매를 책임지겠습니다.'라고 기재한 바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앞에서 설시한 사정들 및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 또는 심히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매수인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기죄에 있어서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사기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K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주변이 관광단지로 개발될 예정에 있어 조만간 땅값이 크게 오르니 땅을 사라, 펜션 건축이 가능하도록 택지개발, 기반공사를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각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매매 후 5 ~ 6년이 지나도록 관광단지로 개발되지 않았으며 아무런 택지개발이나 건축을 위한 기반공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실제로 2016. 12. 무렵까지도 이 사건 토지 내 개발행위허가나 건축신고 및 허가가 접수된 적이 없고, 2017. 5. 무렵에도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인공호수, 관광지, 호텔 신축 등 경상북도나 영덕군이 계획 중인 사업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부지에서 토목공사, 전기공사를 할 의지가 있는데, R 등 몇몇 매수인들이 비용부담에 반대를 하여 전체 개발을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R가 이 사건 토지 매입 당시 토목공사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기 위해 토지의 위치를 변경하여 매입한 점(R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토목공사를 한다고 500 ~ 600만 원 정도를 내라고 했으나 못 낸다고 했다. 내가 원래는 앞의 땅에 계약을 했는데, 당시 토목공사를 누가 할 것이냐고 물으니 본인이 해야 된다고 하기에 나는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앞의 땅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뒤로 가겠다고 했다. 뒤쪽은 땅을 1m 깎아내려서 밑을 메워야 되는데, 메우면 뒤쪽에는 토목공사를 할 것이 없다고 하여서 뒤쪽 땅 600평을 산 것이다. 내가 토목공사 때문에 땅을 뒤쪽으로 갔는데 지금에 와서 토목공사비를 따로 내라고 하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토지 매매 후 그동안 토지 매수인 중 사망한 사람도 있고 증여된 경우도 있고 그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어서 찾기가 힘들어 보이는 사정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토지 분양 당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모든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토지 일대의 개발하려고 했는데 반대하는 소유자들 때문에 개발을 진행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다.

다)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기사, 경상북도 홈페이지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팜플렛을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시한 기사나 보도자료 등은 잠정적이거나 추상적인 내용에 불과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피해자들로 하여금 오해하도록 발췌하거나 인용하는 방법으로 허위 또는 심히 과장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설령 피해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거나 일부 피해자의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를 답사한 후에 매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기죄에 있어서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2019고단2920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의 경우 매수 부동산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용계획이나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차익을 노리고 시세나 개발가능성 등을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한 채 경솔하게 매수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관계로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금액은 부동산 매매대금 상당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8고단2732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를 이루었고, 2018고단3333 업무상 횡령 사건의 피해자 ㈜G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수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속칭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토지의 개발가능성에 관하여 기망하여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920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거액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범행은 부동산 거래질서의 신뢰와 안정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위 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위 범행의 잘못된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처단형의 범위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환(재판장) 조현선 노민식

각주1) 원심 증언녹취서 13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