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19재나874 판결

주문

1.

원고(재심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소 및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으로 인한 비용 및 재심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6,512,370원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512,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의 형인 C은 2015. 8. 1.부터 2016. 7.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사업장에서 챔버 청소, PA 출하 등의 작업을 하였다.

나.

C은 2015. 11.경 자동차세 체납 때문에 C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 압류 통보를 받게 되었고, 피고는 압류를 피하고자 하는 C의 요청에 따라 C을 2015. 12. 31.자로 퇴사 처리하고 대신 C의 동생인 원고가 2016. 1. 1.부터 2016. 7. 9.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서류 정리를 하였다.

다.

이후 C은 2016. 7.경 피고에게 위 근무관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여, 피고는 2016. 7. 9. 원고를 퇴사 처리하고, C이 2016. 7. 10.부터 근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라.

C은 2016. 7. 22.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C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6. 7. 31. 종료하였다.

마.

한편 C은 원고 명의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6. 8.부터 2017. 1.까지 실업급여 합계 6,512,37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의 대표이사 D는 2016. 12. 29.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산하 울산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를 '원고'에서 'C'로 정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일용근로내용확인 신고사항 정정요청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정신고'라고 한다). 원고는 2017. 5. 5.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으로부터 '2016. 1.부터 2016. 7.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 수령액의 2배인 13,024,740원의 부정수급액 징수금결정을 받았다.

바.

원고는 이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의 고발에 따라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았으나,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7. 9.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울산지방검찰청 2017형제35259호).

사.

원고는 'C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였고, 이후 원고에 대한 가해의 의사로 이 사건 정정신고를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13,024,740원 상당의 부정수급액 징수금 결정을 받게 하였는데,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징수금 13,024,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아.

제1심법원은 2019. 4.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울산지방법원 2019나739호로 항소하고 그 소송절차에서 청구금액을 위 징수금 13,024,740원 중에서 C이 수령한 6,512,370원을 뺀 나머지 징수금 상당액 6,512,370원(= 13,024,740원 - 6,512,370원)으로 감축하였다.

자.

위 항소심 법원은 'C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였다거나 피고가 위와 같은 도용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협조하여 이를 방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의 이 사건 정정신고가 원고에 대한 가해 의사에 기초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9. 11. 2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2019. 12. 3.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상고하지 아니하여 재심 대상판결은 2019. 12. 18. 확정되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C이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먼저 할까봐 두려워서 C에게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지 않고, 2016. 12. 29. 이 사건 정정신고를 먼저 한 후 2016. 12. 30.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C이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할 수 없게 하였는데, 피고의 위 행위는 원고에 대한 가해의사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인 위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6. 8. 3.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였으나, 당시 원고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위 신고는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근로관계 지속 중 위 사직원 취소요청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원고 명의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을 신고한 잘못이 있고, C의 원고 명의 도용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잘못이 있다. 원고는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재심대상판결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당심에서 청구취지 확장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재심의 소에서 재심대상판결에서 구하였던 청구금액 6,512,370원에 더하여 위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그런데 재심의 소에서는 재심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판결의 판단 대상이었던 청구에 관하여 다시 판결을 구하는 외에 재심피고에 대한 새로운 청구를 병합할 수는 없다(대법원 1971. 3. 31. 선고 71다8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총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판결정본이 당사자나 그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그 소송대리인은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란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상소를 제기하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뿐만 아니라,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7354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9. 12. 3.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상고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단누락'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원고는 재심사유로 명목상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를 내세우고 있으나, '전에 선고된 확정판결'을 특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울산지방검찰청 2017형제35259호 혐의없음 처분은 '선고된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주장내용을 살펴보면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였다는 것에 불과한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소 및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진(재판장) 신형철 안복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