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19. 8. 25.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비롯한 일체의 물적·인적 자산을 양수하기로 하는 운송사업권 양도계약(이하 ‘이 사 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9. 8. 27.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32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하였다.
피고는 2018. 6. 1. C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전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3, 갑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각 주장
원고는 피고가 회사와 무관하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개인영업에 사용하여 운행 수입을 얻는 등 불법영업을 하면서도, 원고에게 그 수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사유로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은 원고의 소유가 아니고, 피고가 원고 회사에 지입한 차량으로서 내부적으로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 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자동차 소유자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자동차 소유자(이하 ‘지입차주’라 한다)가 그 소유의 차량 명의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한다)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아래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지입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지입계약 자체가 사법상의 효력이 부인되어야 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입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74758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돌이켜 보건대, 을 3 내지 8 을 13, 14, 16 내지 21, 30, 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 즉, ① 피고는 C으로부터 차량인수금 30,000,000원에 나머지 금액은 매월 할부금 및 지입료를 납부하는조건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면서, 2018. 5. 28. C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 점, ② 피고가 C과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갑 2호증)에 따르면 고정급의 월 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가 받아야 할 매월 운송수익에서 C이 피고로부터 수령할 차량 할부금 및 지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C이 피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월 급여가 지급된 점, ③ 피고는 2018. 7. 5.경 이 사건 차량의 인테리어 비용 13,500,000원을 자신의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그 외에도 이 사건 차량 관련 수리비, 유류비 등도 스스로 부담한 점, ④ 피고는 2018. 6.경부터 2019. 8.경까지 C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산악회 회원 등을 운송하였고, 그에 따른 수익금도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받은 점, ⑤ C은 지입차주로 일하는 경우와 직영기사(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일일 배차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와 같은 지입차주의 경우 고정노선만 운행하고 그에 관하여 C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던 점, ⑥ 피고는 ‘C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20. 12. 31.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약5889호)이 발령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C과 피고는 대외적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 명의를 자동차운송사업자인 C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하에 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입제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지입차주로서 C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상 지위를 양수한 원고에 대하여 위 계약을 해지하여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바, 결국 원고로서는 대내적으로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자인 지입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량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