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가단106243 판결

주문

1.

울산지방법원 H, I(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3.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5,330,000원,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6,307,500원,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5,932,500원,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13,140,00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4,335,852,928원을 4,366,562,928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울주군,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울주군,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J 소유의 울산 울주군 K 공장용지 8275.3㎡ 및 공장건물 5동(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8. 8. 10. 접수 제113478, 113479호로 채권최고액 4,548,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이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해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한 결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9. 3. 울산지방법원 L 및 I(중복)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배당요구 종기일 기준 J에 대하여 5,280,159,984원(= 원금 3,690,000,000원, 이자 1,590,159,984원)의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

피고 B, C, D, E은 주식회사 M에 대한 임금채권을 가지는데 J이 위 피고들에게 위 임금을 직불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면서, 집행법원에 주식회사 M에 대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자료로 제출하고, J에 대하여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를 주장하며 B는 최우선임금채권 5,330,000원, 피고 C은 최우선임금채권 6,307,500원, 피고 D는 최우선임금채권 5,932,500원, 피고 E은 최우선임금채권 13,140,000원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 대한민국(동울산세무서)은 조세 등 82,240,230원에 대하여, 피고 울주군은 당해세 19,812,510원 등 체납세 21,163,850원에 대하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과금 15,506,630원에 대하여 각 교부청구를 하였다.

마.

집행법원은 2020. 3. 24.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뺀 배당금액 4,480,185,853원 중 1순위로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자라는 이유로 피고 B에게 5,330,000원을, 피고 C에게 6,307,500원을, 피고 D에게 5,932,500원을, 피고 E에게 13,140,000원을 각 배당하고, 2순위로 당해세로 피고 울주군에게 19,812,510원을, 3순위로 피고 대한민국(동울산세무서)에게 조세로 58,094,850원을, 3, 5순위로 원고에게 4,335,852,928원을, 3순위로 피고 울주군에게 조세로 1,351,340원을, 4순위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공과금으로 10,899,800원을 각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2020. 3. 24.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20. 3. 2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근로기준법(1953. 5. 10. 법률 제286호로 제정되어 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30조의2 제2항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직상수급인이 위 법 제3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된다 하더라도 그 직상수급인을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위 법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56798 판결 참조).

나.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피고 B, C, D, E은 주식회사 M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J에서 위 임금을 위 피고들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J의 재산에 대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로 권리신고를 하였고, 집행법원은 위 피고들을 최우선임금채권자로서 배당표에 기재하였으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본래 근로관계의 임금채무자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직상수급인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위 피고들은 직상수급인 소유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J이 주식회사 M의 임금채무를 위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J이 위 피고들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피고들의 채권은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 아닌 일반채권에 불과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위 피고들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아야 하는바, 위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위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할 것을 구한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다.

피고 대한민국, 울주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J이 주식회사 N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입하면서 O 주식회사에게 신탁하였고, J은 O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식회사 N에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주식회사 N으로부터 위와 같은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였다. 그런데 신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피고 대한민국, 울주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그 이전에 발생한 조세채권 등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게 되었다.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자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의 후순위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담보의 설정일자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에 앞서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신탁등기로 인하여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밖에 없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배당순위가 위 피고들보다 앞선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부분은 위법하므로 정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양도담보의 경우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에야 그 담보권이 발생하고(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116 판결 참조),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만을 경료한 상태에서는 목적 부동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가처분등기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그때 비로소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이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청산절차 등을 거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다42750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피고들의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정기일에 앞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5,330,000원,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6,307,500원,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5,932,500원,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13,140,00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4,335,852,928원을 4,366,562,928원(= 4,335,852,928원 + 5,330,000원 + 6,307,500원 + 5,932,500원 + 13,140,000원)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울주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진

각주1) 원고는 피고 울주군에 대한 배당액 중 2순위 당해세 19,812,510원에 대해서는 이의하지 않았고, 3순위 비당해세 1,351,340원에 대하여만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