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0가단10821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이고, 원고 A은 2016. 1. 25.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2019. 6. 14. 퇴사하였으며, 원고 B은 2016. 8. 5.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2019. 7. 10. 퇴사하였다.

나.

원고들은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은 원고들이 소유하면서 피고로부터 기본급, 수당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의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고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울산광역시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게 되었다.

라.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지급자료와 임금협정을 근거로 하여 피고가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 2010년에는 3.2시간, 2011년에 3.3시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시간(2013년 임금협정), 2014년 6월경부터 3.454시간, 2015년 3월경부터 3.225시간, 2016년 3월경부터 2.5시간(2016년 임금협정), 2016년 12월경부터 3.5시간(2016년 보충협약), 2018년 3월경부터 3시간, 2019년 3월경부터 2.7시간(2019년 임금협정)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의 임금협정 중 2007년경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었고 이후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종전과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취업규칙 변경을 통하여 이 시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기간을 단축시켰는데, 이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한 금액과 실제 지급된 임금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 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과 사정, 즉 이 사건 특례조항이 울산광역시에 적용된 시점은 2009. 7. 1.이고, 그 당시 피고가 적용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며 이후 2019년 2월경까지 3시간을 전후한 시간으로 단축과 연장이 반복되다가 2019년 3월경부터 2.7시간이 적용된 점, 만일 피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고자 하였다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즈음부터 지속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이 상당함에도, 2009년부터 약 10년의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그 변동 폭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2, 3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