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0가단11762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같은 표 중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1.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설비업, 철골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 주식회사(등록번호 I, 이하 ‘이 사건 기존 회사’라고 한다)에 고용되었던 근로자들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기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기존 회사(공동대표이사 J, K)는 2019. 6.경 부도가 난 이후 사실상 폐업 상태이다.

다.

피고(등록번호 L,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9. 11. 14. 자동화 설비 제작, 기타 산업용 기계 제작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위 기존 회사에서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던 M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있다.

라.

원고들이 2021. 12. 21. 기준 기존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하 ‘이 사건 임금 등’이라 한다)은 별지 청구금액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선택적으로, 피고 회사의 실질적 설립자 및 운영자는 J이고, J은 기존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사실상 동일한 영업을 하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기존 회사와 피고 회사는 그 사업내용이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법인격은 부인되어야 하고 기존 회사와 피고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이라고 주장하는 것인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또는 피고 회사는 기존 회사의 영업을 그대로 양수하고 직원들의 고용도 모두 승계하였으며 기존 회사의 상호를 이어받아 피고 회사의 상호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에 근거하여 위 임금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기존 회사와 피고 회사는 그 주소지나 사업 분야가 다른 별개의 회사이고, 이 사건 임금 등은 피고 회사의 설립일인 2019. 11. 14. 이전에 기존 회사를 운영하던 J과 사이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채무가 아니고, 피고 회사는 기존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상호속용 영업양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것과 동일한 영업적 활동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등 참조). 또한,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영업양도는 반드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또한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1994. 11. 18. 선고 93다18938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70822 판결 등 참조), 영업양도인의 종전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채무 역시 영업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위 대법원 91다15225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9, 13, 14,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N의 일부 증언, 이 사건 변론과정에 현출된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회사는 기존 회사의 영업시설을 양수받은 상호속용인으로서 원고들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들의 법인격 부인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기존 회사나 피고 회사의 상호는 모두 ‘H 주식회사’로 두 개 회사의 상호는 동일하다.

○

피고 회사는 기존 회사의 울산 사무소, 사명(H 주식회사), 공용이메일, 회사 로고,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

피고 회사는 홈페이지에 피고 회사의 실적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기존 회사의 업무 실적, 업적에 해당한다.

○

피고 회사는 기존 회사의 울산 사무소 주소와 동일한 ‘울산 북구 O’에서 설립되었다.

○

기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재지는 ‘경주 P’로 되어 있다. 그러나 위 주소지에 소재한 공장은 기존 회사가 거래처인 Q에 임대하여 주었는바 그렇다면, 기존 회사의 울산 사무소가 기존 회사의 실제 사무실로 보인다(어음정보 당좌거래정지자 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기존 회사의 주소지가 피고 회사의 소재지와 동일한 ‘울산 북구 O’로 기재되어있다).

○

정확한 피고 회사의 주소지는 ‘울산 북구 O, R호’이고, 기존 회사의 주소지는 ‘울산 북구 O, S호’이다. 그런데, 이는 S호라는 하나의 사무실을 S호, R호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을 뿐 별도의 분리된 공간이 아니다.

○

N는 약 12년 10개월, T는 약 8년 8개월, U은 약 7년 4개월 동안 기존 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원들로 모두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기존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M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N와 기존 회사의 직원이었던 V이 피고 회사의 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그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기존 회사의 경영의 핵심조직과 영업비결 등의 승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기존 회사는 자동차 소재공장의 자동화 설비를 설계, 제작, 설치 업무를 주로 하였고, 그 중 영업 및 설계부서가 사업의 핵심으로서 회사 매출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제작은 외주업체에 맡긴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회사에서 약 20년간 설계팀에서 이사, 팀장 등으로 근무하였던 위 M, 기술영업을 담당했던 N가 모두 피고 회사에서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N, T, U이 피고 회사에서도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고 있고, 기존 회사의 설계담당자였던 V, 영업담당자였던 W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기존 회사의 대표이사인 J이 피고 회사의 해외영업을 전담하고 있다.

○

피고 회사는 기존 회사의 주요거래처인 Q, X, Y, Z, AA, AB, 인도 및 중국의 거래업체 등과 기존 회사의 거래업무를 이어받아서 하고 있고,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외업무는 기존 회사의 대표이사인 J이 담당하고 있다.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기존 회사의 영업에 중요한 자료들과 그 구성원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서 기능하고 있던 물적․인적 재산이 피고 회사로 이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으로 별지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같은 표 중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자인하는 마지막 변제일인 2021.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