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8. 26. 선고 2020가단119041 판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2020. 3. 1.부터 2020. 3. 5.까지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6,018,061원 및 그 중 22,578,834원에 대하여 2020. 9. 10.부터,23,439,227원에 대하여 2025. 5. 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분의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

피고는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의 대표이고, 원고는 2003. 3. 13.부터 위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2010. 3.부터 2018. 2.까지는 관리자인 원감으로, 2018. 3. 1.부터 2020. 3. 12.까지 관리자인 원장으로, 2020. 3. 13.부터 2021. 8. 30.까지 교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

피고는 2020. 2.경 원고에게 퇴직을 요구하였고, 2020. 3. 1. 원고에 대하여 권고사직에 의한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권고사직'이라 한다)을 하였다.

-

피고는 2020. 3. 2.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이 사건 권고사직을 보고하였으나, 원고의 사직의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유 등으로 반려되었다.

-

원고는 2020. 4. 2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권고사직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8. 19. 권고사직에 의한 면직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각하하였다.

-

원고는 2020. 3. 6.부터 이 사건 유치원에 출근하지 않다가 소청심사 각하결정을 받은 이후 2020. 9. 4.부터 다시 이 사건 유치원에 출근하여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유치원이 문을 닫은 2021. 8. 31. 퇴직하였다.

-

피고는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05, 2791(병합)호로 '2003. 3. 13.부터 2021. 8. 31.까지 유치권 교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원고의 2020. 3. 임금 623,724원, 2020. 9.경부터 2021. 2.경까지의 임금 22,815,503원 합계 23,439,227원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았고(2022고단305), 원고의 2021. 3.부터 2021. 8.까지 임금 합계 23,439,2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22고단2791)'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23. 5.25. 위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울산지방법원 2023노596호로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4. 6. 1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대법원 2024도10533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24. 8. 23. 상고기각 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에 대한 유죄판결은 확정되었다.

-

피고는 2020. 3. 임금 623,724원(원고의 임금이 3,867,093원이므로 위 임금은 5일치,즉 2020. 3. 1.부터 2020. 3. 5.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이다), 2020. 9.경부터 2021. 2.경까지의 임금 22,815,503원 합계 23,439,227원(위 2022고단305 공소사실관련)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이 법원 2021가소237320호로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였고, 피고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인 이 법원 2023나14339호 사건에서 23,439,227원및 이에 대하여 2021. 3. 1.부터 2021. 9.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4, 25, 37, 39의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가.

2017년부터 2020. 2.까지의 임금 청구

○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유치원 교원의 호봉 봉급표(갑3의 1 내지 5)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2017년부터 2020. 2. 이전까지 위 호봉 봉급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으로 아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8,180,820원(2017년)+10,488,084원(2018년)+8,728,884원(2019년)

○

피고는 아래와 같은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4,320,000원(2018년 직책수당 미지급분 : 월 360,000원* 12)

-

1,680,0000원(2018년, 2019년 시간외수당미지급분 : 월 70,000원*24)=34,397,788원

나.

2020. 3.<1>부터 이후 미지급분(2020. 9.부터 2021. 2.은 제외)

○

피고는 위 기간에 대한 아래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2020. 3.부터 2020. 8.까지 위 호봉 봉급표에 따라 산정한 34,668,000원

-

2021. 3.부터 2021. 8.까지 위 호봉 봉급표에 따라 산정한 35,918,400원

-

2020년 추석상여금 300,0000원, 2021년 설 상여금 300,000원

다.

2017년부터 2021. 8.까지 발생한 미지급 연차수당

○

피고는 아래와 같은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3,483,876원+3,689,347원+4,044,918원+4,285,703원+2,317,963원=17,821,807원

3.

판단

가.

원고의 2020. 3. 1.부터 2020. 3. 5.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청구 부분(각하)

-

2020. 3. 임금 청구 중 2020. 3. 1.부터 2020. 3. 5.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미 위 민사판결에서 인용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인용되는 부분

○

2020. 3. 6.부터 2020. 8.<2>까지의 미지급 임금(일부 인용)

-

피고는 원고가 위 기간 무단결근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의 퇴직을 요구하고 위법한 이 사건 권고사직을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5, 갑7의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당시 이 사건 유치원 홈페이지에서 원고 사진과 이름을 삭제하고 인터넷 전화를 끊었으며 발열체크(당시는 코로나 팬데믹 시점이다) 보고를 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기간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데에는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위 기간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당시 원고의 임금이 3,867,093원이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갑15 참조), 해당 기간 임금은 22,578,834원( = 3,867,093-623,724<3>+3,867,093×5)으로 산정된다.

-

위 호봉 봉급표에 따라 산정한 차액 부분은 다음 배척되는 부분에서 판단한다.

○

2021. 3.부터 2021. 8.까지의 미지급 임금(일부 인용)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는 원고의 2021. 3.부터 2021. 8.까지 임금 합계23,439,2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

따라서 피고는 위 기간의 임금 합계 23,439,22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위 호봉 봉급표에 따라 산정한 차액 부분 역시 다음 배척되는 부분에서 판단한다.

다.

배척되는 부분

○

원고는,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유치원 교원의 호봉 봉급표(갑3의 1 내지 5)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고, 수당을 따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주장하면서 위 호봉 봉급표에 따라 산정된 임금과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이나 이에 따라 산정한 미 지급임금과 미지급 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

다음과 같은 사정<4>에 비추어 이에 부합하는 갑1의 해당 부분 기재 즉 수기로 가필된 "호봉으로 되어 있음. 수당 따로 지급" 부분은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원고는 피고가 이 부분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원 2020고정646 사건의 법

정에서는 이를 피고의 지시를 받아 자신이 적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을3, 4).

-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서(을5 중 2014년 내지 2019년 근로계약서, 이 계약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가필되어 있지 않다)를 위조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을9, 13).

-

원고는 모든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연봉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급여명세서의 기본급으로 지급받아 왔다.

-

위 기재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바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연봉총액의 기재와도 불일치하게 된다.

-

원고는 2013. 근로계약서로 갑1과 을7을 울산지방노동청에 제출하였는데, 을7에는 피고의 날인이 없어 그 기재에 차이가 있고, 원고는 을7을 피고가 보관하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를 제출하였는지 알 수 없다.

-

원고는 위 호봉 봉급표에 따른 임금 체불을 이유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위 호봉봉급표에 따른 체불은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체불도 인정되지 않았다(갑15, 22의 2, 32의 2).

○

따라서 원고가 받은 임금에는 제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갑1의 수기 부분의 진정성립을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갑2의 6, 7,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8. 직책수당은 종전에 분리하여 명세서에 표기되어 있었으나 원고의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그 전후의 지급액 합산 액이 동일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2020. 3. 1.부터 2020. 3. 5.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46,018,061원 및 그 중 22,578,834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2020. 9. 10.부터, 23,439,227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25. 5.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5. 5. 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용한

각주1) 2020. 3. 중 미지급금 623,724원(2020. 3. 1.부터 2020. 3. 5.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이미 위 민사판결에서 인용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 원고는 2020. 3.부터 2020. 8.까지의 임금을 청구하면서 2020. 3.분으로 이미 판결이 확정된 기간까지 포함하여 청구하고 있다.

각주2) 원고가 2020. 9.부터 2021. 2.까지의 임금은 위와 같이 그 기간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판결이 확정되었다면서 이를 청구하지 않는다. 2020. 9. 1.부터 2020. 9. 3.까지의 기간 임금도 위 청구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갑22의 2 참조).

각주3) 위 판결에서 2020. 3.분 임금으로 청구가 인용된 금액

각주4) 인정근거는 문장 말미에 표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