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 원고별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표 기재 원고별 근무기간 동안 피고 운영의 부산 기장군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과 같이 2020. 7.부터 2020. 8.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별지 표 기재 원고별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