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6. 22. 선고 2020가단1390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표 기재 원고별 근무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 사실,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과 같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사용자로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표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0.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