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0가단424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0.부터 2022. 6. 2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과거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울산 공장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나.

피고는 2015. 5. 1. 원고에게 33,000,000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취업시켜주겠다고 말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계좌로 3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5. 6. 24. 실제로 D에 취업하여 위 회사와 사이에 시급을 5,580원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5.부터 약 3일 간 근무하다가 스스로 퇴사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25.경 재차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추가 지급하는 대가로 주식회사 C의 1차 협력업체에 취업시켜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를 고소하기에 이른 2016. 12. 말경까지 실제로 위와 같은 협력업체에 취업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2017. 초경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 피고를 고소하였고, 피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여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2017. 9. 7.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는데(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553호), 2017. 11. 3.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고(울산지방법원 2017노1173호), 2017. 12. 28.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도19005호)(이하 위 일련의 재판을 ‘관련 형사재판’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연봉 40,000,000원, 상여금비율 600%를 보장하는 회사에 취업시켜 줄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33,000,000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위 급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에 취업하도록 하고, 그 후 재차 새로운 회사에 취업시켜 줄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추가로 교부받았음에도 취업시켜 주지도 않았으며, 나아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위 돈 합계액 43,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3.

판 단

가.

취업청탁 비용 지급 부분에 대한 판단

1)

33,000,000원 지급 부분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D에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취업청탁 비용 3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밖에 피고가 연봉 40,000,000원, 상여금비율 600%의 회사로의 취업을 보장하는 약속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향후 취업할 회사의 일부 급여 조건을 보장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D에 취업하여 위 회사와 사이에 구체적인 시급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근무한 이상, D으로의 취업 자체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이로써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위 33,000,000원을 편취하는 등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10,000,000원 지급 부분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C 1차 협력업체로의 취업청탁 비용 10,000,000원을 지급받고도 원고를 위 업체에 취업시켜주지 못하였는데, 이는 당시 피고에게 실제로 원고를 위 업체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위 10,000,000원을 편취한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취업청탁 비용의 개인적 사용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취업청탁 비용으로 총 43,000,000원을 지급한 것이어서 이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불법의 원인으로 전달된 돈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에서 피고의 불법성이 원고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데 반하여 원고의 불법성이 미약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돈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중 일부를 피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원고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1994 판결 등 참조), 달리 원고에 대한 어떠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 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10.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정

각주1)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 사실관계에 관하여 관련 형사재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만 인정되었을 뿐, 원고에 대한 사기죄로는 기소되지도 아니하였는데, 원칙적으로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지 아니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는 형사재판에서의 사실 판단은 채용하되, 처음부터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아니한 기망행위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이로써 관련 형사재판에서의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