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되어 2020. 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원고 등은 망인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근로감독관은 2020. 3.경 ‘원고 등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망인은 2020. 1. 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 F, 자녀들인 G, H가 있는데, 이들이 2020. 2. 11. 울산가정법원 2020느단5049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20. 2. 19. 그 신고가 수리되었고, 후순위 상속인들도 순차로 상속을 포기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망인을 단독상속하였으며, 피고는 2020. 10. 23. 울산가정법원 2020느단 1070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21. 4. 14.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등에게 미지급 임금인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등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별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