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0가합10424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 2 표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2 표의 각 원고별 '초과근무수당'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 2. 4.부터,

나.

별지 3 표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3 표의 각 원고별 '초과근무수당'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4.부터, 그 각 나머지 돈에 대 하여는 2021. 5. 12.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4 표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별지 4 표 기재 원고들의 각 확정기 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가.

같은 표의 각 원고별 '2017'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같은 표의 각 원고별 '2018'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같은 표의 각 원고별 '2019'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같은 표의 각 원고별 '2020'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교육, 안전·보건진단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보수규정 등

1)

피고의 보수규정, 복리후생규칙, 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 직급보조비 지급지침 등 내부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퇴직연금제도 가입

1)

피고는 2013. 1.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을 선택하여 가입하게 되었다.

2)

원고들 중 별지 4 표 기재 원고들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계정에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적립하여 왔다.

라.

내부평가성과급의 지급 등

1)

피고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성과급 지급계획'에 의거하여 지급대상 근로자들에게 내부평가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는데 각 연도 성과급 지급계획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위 각 년도 성과급 지급계획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내부평가성과급은 근무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으나, 최하등급인 D등급을 받더라도 받을 수 있는 최소보장비율(60%)이 정해져 있었다.

마.

임금 등의 지급

피고는 기본급 등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그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따라 원고들에게 초과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고 위와 같은 초과근무수당 등을 산정함에 있어 중식보조비, 내부평가성과급,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피고가 도입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에 따라 별지 4 표 기재 원고들의 계좌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면서도 중식보조비, 내부평가성과급, 직급보조비가 포함되지 않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부담금만을 납입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