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 2 표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2 표의 각 원고별 '초과근무수당'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 2. 4.부터,
별지 3 표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3 표의 각 원고별 '초과근무수당'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4.부터, 그 각 나머지 돈에 대 하여는 2021. 5. 12.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4 표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별지 4 표 기재 원고들의 각 확정기 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같은 표의 각 원고별 '2017'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표의 각 원고별 '2018'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표의 각 원고별 '2019'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표의 각 원고별 '2020'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교육, 안전·보건진단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다.
피고의 보수규정 등
피고의 보수규정, 복리후생규칙, 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 직급보조비 지급지침 등 내부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퇴직연금제도 가입
피고는 2013. 1.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을 선택하여 가입하게 되었다.
원고들 중 별지 4 표 기재 원고들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계정에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적립하여 왔다.
내부평가성과급의 지급 등
피고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성과급 지급계획'에 의거하여 지급대상 근로자들에게 내부평가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는데 각 연도 성과급 지급계획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각 년도 성과급 지급계획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내부평가성과급은 근무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으나, 최하등급인 D등급을 받더라도 받을 수 있는 최소보장비율(60%)이 정해져 있었다.
임금 등의 지급
피고는 기본급 등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그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따라 원고들에게 초과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고 위와 같은 초과근무수당 등을 산정함에 있어 중식보조비, 내부평가성과급,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피고가 도입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에 따라 별지 4 표 기재 원고들의 계좌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면서도 중식보조비, 내부평가성과급, 직급보조비가 포함되지 않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부담금만을 납입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