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886
판결선고
2020. 12. 4.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20:2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 대동톨게이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 부산 기장군 일광면 화전리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기장분기점(울산방향) 램프구간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전력은 약 10년 이전의 범행이고 그 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금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정석_.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