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은 무죄.
피고인 C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892,2020
판결선고
2022. 1. 11.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12. 5.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892]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0.경 불상지에서, 죽마고우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베트남에서 인력사업을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0. 6. 7. 빌린 1억 원과 같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E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극도의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 세입자 F에게 돌려줄 전세금을 급히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561]
피고인 A, B의 피해자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센터에 대한 공동사기
[공모관계]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피고인 A이 운영하던 ㈜E의 전략사업 부장이자 의정부시 J아파트 K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는 L의 대표이며, 피고인 B은 서울 종로구 M건물, N호 ㈜O의 대표이고, P는 화성시 Q에 있는 R(주) 및 서울 송파구 S빌딩 4층 T(주)의 대표로서 피고인 B의 지인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중 일정한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에게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하여 주고, 해당 근로자가 이를 이용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할 경우 훈련비 중 자기부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훈련기관에 지원하여 주는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를 운영하였는데, 피고인 A이 운영하는 I학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위 학원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리더능력개발’ 및 ‘이미지메이킹’ 등 2개 과정에 대하여 위 훈련비 지원 대상이 되는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았다.
피고인들은 지방노동관서의 위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발급 업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학생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자들을 대상으로 훈련생을 모집한 후 C, 피고인 B 및 P가 운영하는 L, ㈜O, R(주), T(주)에서 위 훈련생이 10일 이상 근로를 한 것처럼 허위 근로사실을 신고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이를 근거로 훈련생들로 하여금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게 하는 방법 및 훈련비 중 훈련생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자기부담 부분을 지급받지 않는 방법 등으로 훈련비를 지원받기로 모의하였다.
[구체적 범행사실]
피고인 A은 2011. 2. 11.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빌딩 4층에 있는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센터 사무실에서, 위 센터 담당직원에게 R(주) 소속 근로자 U 등 훈련생 15명이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은 후 2011. 1. 29.부터 2011. 1. 30.까지 위 학원에서 ‘서비스리더 능력개발’ 과정을 수강하였으니 훈련비를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훈련비 지급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U 등 훈련생 15명은 R(주) 등의 업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직접, 그리고 피고인 B이 직접 또는 P에게 부탁하여 위 훈련생들이 위 업체에서 실제로 근무를 한 것처럼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후 이를 근거로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았고 훈련비 중 훈련생들이 부담하여야 할 자기부담 부분도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 훈련비 지급 대상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센터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센터로부터 2011. 3. 17.경 U 등 훈련생 15명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 8,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00번까지 및 102번부터 110번까지의 각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훈련비용 합계 52,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센터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훈련비 지급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훈련비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미취업자인 대학생 등 훈련생들을 모집하여 L에 근무를 한 것처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B에게도 같은 방법을 사용할 것을 암묵적으로 부탁하여 이에 따라 B, P는 U 등 훈련생 15명이 실제로는 ㈜O, R(주), T(주)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훈련생 15명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후 그들로 하여금 고용노동부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실제로 위 업체에서 근무를 한 것처럼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훈련생 96명으로 하여금 고용노동부에서 허위로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인 고용노동부 담당직원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발급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92]
피고인 A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 A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2020고단456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증거순번 14 내지 18번 기재 각 문답서
각 비용신청서 및 관련자료(E)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사본 첨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C을 통해 교육과정 홍보 및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에 따른 훈련비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수강생을 모집할 것을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C과 피고인 B에게 허위로 수강생들의 자격요건(고용보험가입)을 갖추도록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B,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C은 2010년 초 피고인 A의 제의로 ㈜E의홍보담당으로 일하게 되었고, 2010. 2.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회사가 운영하는 I학원의 일부 훈련과정 수강생을 모집하되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통한 훈련비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는 수강생을 모집할 것을 지시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면 자격이 갖춰진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 이에 C은 홍보협력업체 대표이던 피고인 B과 V에게도 이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사실, 그 후 피고인 B이 수강생을 모집하여 I학원에 명단을 제공하자 피고인 A측은 L에서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진행한 내용을 알려주었고(그 피보험자는 범죄일람표에 사업장명이 L로 되어 있는 W 등 8명으로 보이는데, 이들 중 6명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발급일은 2010. 8.부터 2010. 10. 사이이고 유효기간은 1년이며 나머지 2명은 확인되지 않음), 그 무렵부터 피고인 B은 직접 또는 P에게 부탁하여 약 90명의 허위 고용보험을 가입시킨 수강생들을 몇 달에 걸쳐 피고인 A측에게 소개한 사실(나머지 범죄일람표 수강생들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발급일은 거의 대부분 2010. 10.부터 2011. 7.경 사이이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발급 요건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했던 피고인 B이 이와 같이 가담하게 된 것은 피고인 A의 안내 또는 암묵적 공모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공동 사기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공동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L 허위고용은 8명인 점, 피고인 B이 허위고용한 수강생들의 규모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2011. 말경 시작되어 계속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2012. 10.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약 7년간 귀국하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후 오랜 기간 변제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각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허위로 모집한 수강생의 수가 약 90명에 이르고 피고인 A에게 이를 소개하여 2,000만 원 이상의 소개비를 받은 점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1,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의 해외도피로 인하여 범행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고, 현재 암 투병 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C의 공동 사기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L의 대표자로서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L 등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U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훈련생들이 L 등에서 근무한 것처럼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게 하는 방법으로 판시 제2항 기재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판단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L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지시 사항을 전달하여 결과적으로 판시 제2항 기재 사기 범행이 완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① 피고인 C이 2010. 2. 19.에 전단지배포 서비스업을 주업으로 하는 L의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하였으나 ㈜E의 전략사업 부장으로 막 업무를 시작한 위 피고인이 전단지배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므로, 향후 유학관련 자회사로 편입하겠다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위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업태와 사업장소재지를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모든 권한을 피고인 A 측에게 넘겼다는 피고인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이후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의 불화로 2010. 8경 ㈜E에서 퇴사하였고 2010. 12. 6. L도 폐업하였는데, 그럼에도 2010. 8.부터 2010. 10. 사이에 허위로 W 등 8명을 L에서 근로한 것처럼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피고인 A에게 소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 A이 직접 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③ 게다가 이 사건 훈련비지원금 편취 관련 교육기간 및 범행기간은 전체적으로 2011. 1. 말부터 2011. 8.까지인데, 위 기간 동안 퇴사한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의 이 사건 범행을 알았다거나 그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분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그로 인한 이익도 전혀 분배받지 않은 점, ④ 달리 피고인 C의 퇴사 전부터 L가 허위 고용업체로 활용되었다거나 퇴사 이후 허위 고용업체로 활용됨을 알면서도 사업자를 유지하였음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홍보업무과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함으로써 암묵적․순차적 공모 과정의 중간 역할을 한 것일지라도 위 전달시점에서 약 1년 후부터, 피고인 C이 퇴사한 때로부터는 약 6개월 후부터 발생한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 C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의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박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