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0고단4561 판결

202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은 무죄.

피고인 C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