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256
판결선고
2022. 5. 18.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위 C의 관할 사업장인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현장총괄책임자고, 피해자 F(남, 44세)은 위 E 팀장 대행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채를 빌릴 목적으로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C 직원들의 연락처와 성명 등 인적사항을 넘기고, 근무 태도가 태만하며 피해자가 관리하던 위 E 소속 기숙사 관리비 등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문제를 많이 발생시켰음에도 대표 G가 피해자의 모 H 등으로부터 직접 사과를 받고 피해 보상을 약속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사직시키지 아니하고 계속 근무시키자, 상사로서 피해자에 대한 정신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경위서, 일과보고서 작성 등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폭행, 상해
2019. 7. 26.경 폭행
피고인은 2019. 7. 26. 02:00경 대구 서구 불상의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농기계 시험운영을 원칙대로 진행하지 아니면서 농기계의 시동만 걸어두고 자리를 비우고, 시험완료 보고서 제출도 제때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어 피고인이 이를 다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운행하던 차를 정차하고 내리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왜 너 같은 놈 때문에 I 같은 사람에게 굽신거려야 하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 8. 하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평택시 J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C 대표 G에게 업무 관련 허위 보고를 하여 거래업체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반성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 9. 11.경 상해
피고인은 2019. 9. 11. 18:00경 대구 달성군 K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에서 너는 회식에 오지 말라고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회식이 끝날 때까지 회식장소 인근 PC방에서 대기를 하도록 하고, PC방 요금은 2,000원만 사용하고, 그 요금 관련 영수증을 끊어오라고 지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영수증을 끊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부위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 9. 23.경 폭행
피고인은 2019. 9. 23.경 경남 창녕군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직원인 L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위 L이 무단결근 하였다는 이유로 “니가 월급제를 어떻게 설명하였기에 L이 결근을 하였냐, L을 찾아가 결근한 이유가 월급제 전환 때문이라는 대답을 듣게 되면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 10. 13.경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3.경 경남 창녕군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직원인 L에게 회사 월급이 늦어지게 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아니하여 위 L이 직접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를 문의함으로써 피고인이 전화를 받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왜 일개 직원이 급여문제로 나에게 전화를 오게 하냐,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강요
피고인은 2019. 9. 1.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가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일삼자 정신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회사 업무처리 중 잘못한 모든 사항, 지인과 동료, 가족들에게 잘못한 모든 사항, 개인 생활 태도 중 잘못된 모든 사항을 피고인이 만족할 때까지 모두 적지 아니하면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위서, 보충경위서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여러 장의 경위서를 계속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F 작성 고소장 및 자료제출서, 각 그 첨부서류,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다항의 경우 머리를 툭툭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이고, 제1의 라항의 경우 뒤통수 2대를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이며, 판시 제1의 마항의 경우 뒤통수 몇 대를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각 행위 별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고 있는 피고인의 위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다, 라, 마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F을 해고하거나 F에 대한 인사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는바, 피고인이 F을 C(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에 못다니게 할 것처럼 F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F이 이 사건 업체에서 근무 중 여러 불법행위를 하여 회사에 불이익을 끼치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건수습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F의 잦은 거짓말로 인하여 피고인이 더욱 주의를 기울여 F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행위를 한 것일 뿐 판시 제2 범죄사실과 같이 F을 협박하여 F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은 아니다.
판단
배경사실
피고인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 G의 이 법원에서의 증언 등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F은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는 G의 동창의 소개로 2017년 이 사건 업체에 입사하게 되어 창녕군에 위치한 E(발주사, 이하 ‘발주사’라고만 한다)에서 농기계 내구시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F의 직속상관으로 직원관리 및 현장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G는 이 사건 업체의 상호로 자동차, 농기계 등의 내구시험을 하여 문제점이 발견되면 발주사에 시험보고서를 제출하고 용역비를 청구하는 내용의 사업을 해 왔다.
2019년 7월경 발주사로부터 성능테스트 결과가 틀리다는 항의가 들어와 G와 피고인이 확인한 결과, 담당 팀장인 F이 실제로는 성능테스트를 하지 않으면서 시험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발주사에 전달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무렵 이 사건 업체에서 F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F이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보면서 시험운영 업무 등을 하지 않다가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일이 잦았고, 직원숙소 관리비용(전기세)을 관리하면서 공과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직원숙소에 전기공급이 차단되게끔 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게 하고, 직원들로부터 돈을 빌려가 갚지 않는 등의 비위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는바, 피고인과 G는 피고인을 해고하고 형사고발조치를 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켜 주겠다 간청하며 형사고발을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해 왔고(2021. 8. 17. 접수 G 명의 탄원서 첨부 녹취록 중 F과 피고인의 2019. 8. 11. 대화), 2019. 9. 6.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친 H과 누나 M의 연대보증으로 G에게 피해회복[2,500여 만원, 당시까지 확인된 피고인의 근태조작 및 공과금 유용에 따른 피해금액임(증거기록 368쪽)]을 위한 공증을 해 주었으며(증거기록 213쪽), F이 발주사에 대하여 저지른 사고내용 및 피해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습하려면 F의 협조가 필요하였고, 발주사 관련 피해금액을 회복할 방법이 F의 월급에서 공제하는 수단 외에는 없다는 판단 하에 발주사와 관련된 손해를 F의 월급에서 매월 150만 원씩 공제하기로 하고 피고인을 이 사건 업체에 계속 근무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G의 지시를 받고 F의 비위행위 및 구체적인 피해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해 왔는바, 그 과정에서 2019년 뿐 아니라 2017년 및 2018년에도 발주사에 허위보고서를 제출하는 일이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업체 기숙사 휴지통에서 G 등의 이름이 쓰여 있는 대출신청서가 찢어진 채 휴지통에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확인해 본바, F이 G 뿐 아니라 일용직 직원들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포함)를 도용해 사채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다 많은 사채를 빌려 여자친구에게 제공한 사실 및 F에게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입사한 사실 또한 확인하게 되었다(증거기록 367쪽). 그렇게 F이 은폐하거나 축소해 오던 비위행위들이 발각되는 일들이 반복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관계자들에게 F의 진술의 진위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업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사채업자에게 제공한 범죄사실로 2020. 6. 19.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증거기록 389쪽).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F의 업무태도 또한 개선되지 않자 피고인은 G에게 피고인을 형사고발하는 것이 낫겠다고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피고인의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G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계속 F을 관리·지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F에 대한 지도책임을 지게 된 피고인의 입장에서 F을 계속 회사에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F의 최소한의 정직성 내지 F에 대한 신뢰의 확보를 필요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각 행위는 이와 같은 일련의 악순환 구조 하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다. 피고인은 F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F의 사채를 해결해 주기 위해 300여만 원을 F에게 빌려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82쪽).
한편 피고인은 시간 외 근로수당 및 연차 휴가수당 관련 실제로는 시간 외 근로를 하지 않고 또한 연가를 사용하였음에도, 자신이 근로자들의 출근 여부 및 시간외 근로여부 등 근무상황부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함을 기화로 수당을 받기 위해 자신의 근무상황부를 조작하기도 하였다(2022. 4. 11.자 변호인의견서 중 첨부자료 12 G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 참조).
F은 2019. 10.말경 이 사건 업체에 결근하면서 종적을 감추었다. F은 약 두 달 후인 2019. 12.경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고, 그 직후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는 G를 시간외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고 G에게 임금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2021. 10. 13. G의 근로기준법위반혐의에 대하여 F이 직원들의 근무상 황부 초안을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함을 기화로 전술한 바와 같이 자신의 근무상황을 조작한 정황 및 F이 이 사건 업체에 손해를 끼친 정황 등을 이유로 G의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는 G는 2021. 11. 10. 파산신청을 하였고(2022. 4. 11.자 변호인 의견서 첨부자료 14) 이 사건 업체는 폐업하였다. G는 F의 발주사에 대한 비위행위의 여파 및 2019. 12.경 이후 F의 G에 대한 보전처분 등으로 인한 자금경색이 파산신청의 주요원인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이 법원에 밝히고 있다.
구체적 판단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을 때 그 요구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경력·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배경사실에서 상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F의 비위행위 및 비위행위에 대한 축소․은폐시도가 계속되는 상황 하에서 F을 지도·감독하며 F의 행위에 따른 이 사건 업체의 피해를 확인할 것을 지시받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업체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던 F의 상황 및 F에 대한 상급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F에게 일반적인 지도·감독행위로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주를 넘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였는바, 그에 따라 F은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F이 이 사건 업체에서 일으킨 문제는 형사고소절차를 통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적법한 권한 하에 해결하게 했어야 할 문제로, 앞서 설시한 사정들을 감안할지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형사법상 정당화하기는 어렵다(2022. 4. 18.자 검사 제출 의견서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2의 가항 배경사실에서 상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바, F이 피고인 및 이 사건 업체에 끼친 해악의 정도 및 당시 이 사건 업체의 부장으로서 G의 지시에 따라 F을 지도·감독하고 F이 이 사건 업체에 끼친 피해정도를 조사·확인해야 할 처지에 있었던 피고인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나 중형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F이 이 사건 업체를 떠나고 업주인 G가 파산신청을 하고 폐업하는 상황에까지 이른 이상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윤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