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421,2020
판결선고
2022. 3. 24.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5421』
피고인은 도로 및 보도블록 포장 및 보수 공사 업체인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년 하반기에 울산광역시 일대의 도로포장 및 보수 공사를 원청 사업자로부터 수주하여 2018. 10.경부터 2019. 2.경 사이에 위 공사를 다시 하도급업자들에게 부분 하도급을 발주하거나 위 공사를 위해 공사장비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도로 포장공사업자인 피해자 C과 맨홀 보수공사업자인 피해자 D에게 각각 아스콘 도로포장 공사와 맨홀 보수공사를 의뢰하면서 그 공사대금은 완공 직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장비 대여업자인 피해자 E에게 스키드로더 등 공사장비를 임차하면서 장비 대여료는 임차일을 기준으로 그 익월에 다달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독립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인적·물적 기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원청 사업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후 영세 공사업자를 끌어들여 위 공사를 쪼개어 다시 부분 하도급 하거나 장비를 대여받아 공사를 진행한 후 원청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그 자금으로 하도급 공사대금이나 장비대여료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공사의 경우에는원청 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미리 선지급 받았음에도 그 대부분을 위 하도급 공사와 무관한 별개의 회사부채 변제에 충당하거나 이미 소비한 상황이었고, 달리 위 하도급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할 대금 상당액을 확보할 만한 별개의 사업수익이 예정된 바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거나 장비를 대여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대로 확실히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완공 후 또는 약속한 시점에 공사대금이나 장비 대여료를 확실히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C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현장 21개소에서 공사대금 32,241,000원 상당의 공사를, 피해자 D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현장 173개소에서 공사대금 59,840,000원 상당의 맨홀 보수공사를 각각 진행하게 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대여료 21,780,000원 상당의 도로공사 장비를 대여 받음으로써 합계 금 113,86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503』
피고인은 201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로포장건설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공사를 해주면 공사 완료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울산 남구 F 공원, G 인근 도로정비 관련 도로포장 공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주 받은 공사비보다 실제 공사한 비용이 초과 지출되어 적자 상황이었고 공사비, 미지급 급여를 비롯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가 공사를 마치더라도 약속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합계 22,924,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2020고단5503 사건 기록),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542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각 문자내역, 작업 확인서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녹취록 작성보고(참고인 D)
『2020고단5503』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자세금계산서, 작업 확인서
수사보고(H 측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에게 1,500만 원, 2020고단5503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C에게 1,200만 원이 각 지급된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액이 다액이고, 제대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정한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