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나1300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9. 17. 토목, 건설업,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C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장비 신호수로 근무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체결한 후 위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21.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과 본사 과장 등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근무일지에 실제로 근무한 날을 과다하게 기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노임을 과다하게 지급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하였고,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그 무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에서 안전모에 자신의 주장을 기재한 문구를 붙이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하였다.

다.

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원청인 D가 원고의 출입증을 말소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의 본사 과장 E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에 위치한 철근 야적샵으로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비리 해결을 요구하면서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출근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부당해 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9. 6. 3. 원고가 2019. 6. 10.부터 F 공사현장에 다시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에 합의하는 내용의 화해(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6. 10. 피고와 사이에 위 화해에 따라 2019. 6. 10. 부터 2019. 7. 31.까지 F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 측에 주 6일 근무의 보장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자 6. 12.부터는 출근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비위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난 부당해고로서 원고가 노동위원회의 화해에 따라 복직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인 2019. 3. 21.부터 2019. 6. 9.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수당 12,356,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무엇보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를 근거로 자신이 피고에 의해 부당해고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화해는 원고가 2019. 6. 10.까지 공사현장에 복귀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였을 뿐 원고가 피고에 의해 부당해고당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사실, ② 원고가 피고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일부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울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한 것을 전제로 한 처분이 내려진 바 없는 점, ③ 원고와 피고 측 관계자들 사이에 대화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9. 3. 21. 피고 측 직원들과 다툼이 생긴 후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무차장이던 G에게 자신을 권고사직 형식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G는 원고가 일용직이라 곤란하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원고는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사실, ④ 이에 피고의 본사 과장 E가 2019. 3. 22. 원고에게 출근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면서 계속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할 것을 설득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비리가 있고 피고를 노동청에 고발하였으므로 자신을 해고한 것에 대하여 보상하라는 취지의 언동 등을 한 사실, ⑤ 같은 날 E가 다시 원고에게 연락하여 원청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복귀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고 있으니 현장 근처의 철근샵으로 복귀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원고는 이를 승낙하고서도 계속해서 출근하지 않은 사실, ⑥ 그 후에도 피고는 원고의 주소지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복귀하라는 취지의 출근지시서를 두 차례나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사실, ⑦ 비록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피고 측 직원 H이 2019. 3. 21. 원고에게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갑 제7호증),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하면, 해고는 사용자에 의해 그 사유가 기재된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경우 아무런 효력이 없는데, H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등의 권한도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원고와 말 다툼 중에 원고의 말에 대꾸한 것에 불과하여 해고의 의사라고 보기에도 어려운데다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측은 그 다음날부터 원고로 하여금 계속해서 출근할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원고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의 사실 및 사정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 및 사정에 따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형철(재판장) 안복열 김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