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노106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검사의 상소 없이 분리·확정되었다).

판사 이우철(재판장) 황지현 이태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