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요가강사 G, H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과 H은 회원수증감과 상관없이 피고인이 일률적으로 제시한 보수기준(시간당 3만 원)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점, 강의시간과 강의내용 등은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인 점, 피고인이 강의 사용 물품을 소유하고 직접 관리하였던 점 등을 이유로 들어 G과 H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우철(재판장) 황지현 이태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