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판단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의 과실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의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 C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소속된 회사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형을 정하였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형법 제268조, 제30조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하였다. 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업무상과실치사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양자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바, 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처단형을 정하는 데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 원심 판단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결론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나,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C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다만, 피고인 C에 대한 범죄사실 요지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에 기재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을 ‘제23조 제3항’으로 직권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