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0노157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사직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으므로 이와 상계하고 나면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임금도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이 있더라도 임의로 상계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피해자를 퇴사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우철(재판장) 황지현 이태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