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상소없이 확정되어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판사 이우철(재판장) 황지현 이태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