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노54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 D, E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I으로부터 경기 안산시에서 진행된 B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C, D, E(이하 'C 등'이라고 한다)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작업을 수행하며 피고인 소유의 작업도구를 제공하기도 한 사실, C 등의 노임은 피고인과 사이에 조율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주식회사 I이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C 등을 주식회사 I에 단지 소개만 하여 주었을 뿐이라면 피고인의 달력 등에 근로자의 이름과 미지급임금의 액수를 기재하도록 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C 등의 사용자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관구(재판장) 남관모 한윤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