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중대한 양형요소로 삼기 어렵고, 그 밖에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여기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우철(재판장) 장성신 정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