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노69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D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일당제근로자로서 해고예고수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D에 대해 사전에 해고예고를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원심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설시한 이유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인 D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우철(재판장) 장성신 정제민

각주1)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항소장의 항소이유란에 '사실오인 등'이라고 기재하였고, 당심 공판기일에서 원심에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주장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