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20노71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2월, 배상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돈을 주면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들의 가족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행위태양, 결과 모두 좋지 아니한 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과 미지급한 임금이 다액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관구(재판장) 남관모 한윤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