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노938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상소없이 확정되어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판사 이우철(재판장) 황지현 이태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