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1가단10012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9,842,364원, 원고 B에게 6,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2023. 5.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D 주식회사로부터 E 조립라인 구간턴키개조(5식)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을 수주받았고, 원고 A은 2017. 8. 23.경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A은 2018. 9. 18.경 피고의 출장작업소인 F 화성공장 G 조립라인에서 소형 컨베이어(이하 ‘이 사건 중량물’이라 한다)를 옮기는 작업을 하였는데, 피고의 직원 2명과 함께 위 중량물을 바퀴 달린 쇠판 위에 올려서 이동하려고 하였고, 위 작업자가 위 중량물 아래에 설치된 유압잭을 들어 올린 다음 위 쇠판에 내려놓는 과정에서 위 쇠판 위에 정확하게 안착하지 못하는 바람에 위 중량물이 원고 A 쪽으로 넘어지면서 원고 A의 손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수부 좌열창, 우측 수근골 주상골 골절, 우측 수근부 두정골 골절탈구, 우측 제2, 3, 4 중수골 골절, 우측 수부 골간근육파열, 우측 수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2020. 6. 1.경 퇴직하였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3, 9호증의 각 영상,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바(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중량물을 옮기는 작업은 그 무게(약 200kg 이상으로 보인다)를 감안할 때 다른 안전장치 없이 인력으로 시행하기에는 매우 위험하다고 보이는 점, ② 위 중량물을 바퀴 달린 쇠판 위에 안착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의 직원인 다른 작업자의 과실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위 작업은 퇴근시간 무렵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A이 피고의 명시적·묵시적 지시나 승낙 없이 임의로 위와 같은 적업을 실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으로서도 자신이 안전관리자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중량물을 옮기는 작업을 무리하게 시행하였고, 위 작업 당시 위 중량물이 넘어질 수 있었으므로 더욱 주의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바, 이러한 원고 A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되,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관계, 작업의 내용과 과정, 위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착하여, 원고 A의 과실을 3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손해배상액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 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4, 6 내지 9호증,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I생 남자

2)

가동기간: 만 65세가 되는 2054. 7. 27.까지

3)

소득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이전 1년간 평균 월 소득이 3,011,292원(= 36,135,509원<1> ÷ 12개월)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9. 18.부터 위 소득이 도시일용노임을 초과하는 2019. 8. 31.까지는 위 3,011,292원을 기준으로, 그 이후부터 만 65세에 이르는 날인 2054. 7. 27.까지는 도시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2>)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한다[원고 A은 정년인 만 60세까지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정한 평균임금 127,180원/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업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장해를 입어 그 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실수입이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고,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은 그 산정기준이 아닌바(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등 참조),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주장의 평균임금 상당의 소득을 이전부터 계속 얻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우수 제1, 2, 3, 4, 5수지 부전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39%, 영구장해

5)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가)

2018. 9. 18.부터 2018. 11. 13.까지(입원기간): 100%(원고 A이 중간에 퇴원하였다가 다시 입원하였으나, 치료의 경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위 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한다)

나)

2018. 11. 14.부터 2054. 7. 27.까지: 39%

6)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19,658,636원이다.

나.

일실퇴직금: 15,128,051원

1)

기초사실

입사일 2017. 8. 23., 정년퇴직일 2049. 7. 27., 실제퇴직일 2020. 6. 1., 월 급여 3,868,391원(= 평균임금 127,180원/일 × 365일/12월)

2)

계산

15,128,051원 = 38,789,875원[= 48,571,581원(정년퇴직시 예상퇴지금 123,466,146원의 현가) - 9,781,706원(실제퇴직시 계산상 퇴직금 10,638,075원의 현가)] × 39%

다.

공제

1)

원고 A이 요양기간(요양기간 2018. 9. 18. ~ 2019. 11. 12.)에 대한 휴업급여로 수령한 22,080,580원을 해당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위 계산표 제1 내지 4항 합계 16,690,108원)에서 공제하면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남지 않고, 요양기간 후의 일실수입 302,968,528원(= 319,658,636원 – 16,690,108원)만 남는다.

2)

원고 A이 요양기간 이후에 장해급여로 수령한 62,954,480원을 공제하면, 결국 원고 A의 일실수입은 240,014,048원(= 302,968,528원 – 62,954,480원)이 남는다.

라.

책임제한: 피고의 책임 65%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165,842,364원[= 255,142,099원(= 일실수입 240,014,048원 + 일실퇴직금 15,128,051원) × 65%]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내용, 원고 A의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2)

인정금액

가)

원고 A: 24,000,000원

나)

원고 B: 6,000,000원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89,842,364원(= 재산상 손해액 165,842,364원 + 위자료 24,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6,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9.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박정홍

각주1) 출장수당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외한다.

각주2) 피고는 월 가동일수를 18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비추어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