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1가단10027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골재생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원고 A은 2020. 5. 10.까지 원고 B, C, D은 2020. 12. 8.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은 E로부터 별지 표 기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같은 표 기재 피고 지급한 금원 및 일반체당금 수령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을 수령하여 원금에 충당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E에 대한 임금 등 채권으로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이 남아 있다.

다.

한편 E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1. 2. 16. 울산지방법원 2020회합529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위 회생법원은 E의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인 피고를 관리인으로 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 E과 피고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피고’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인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별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