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0,490,069원, 원고 B에게 6,963,209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20. 1. 15.부터, 원고 C에게 7,388,648원, 원고 D에게 5,846,72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20. 3. 9.부터 각 2022. 5.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의 사실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 7, 12,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은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체육문화센터에서 수영 강습을 맡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력서와 강의계획서를 제출하고 피고 직원들의 면접을 거쳤다.
원고들은 강의계약에 따라 원고별로 약 2년 내지 4년의 기간 동안 일 3~5회, 주 4일 정도의 수영강습을 진행하는 수영 강사로 일하였다.
원고들은 월 강습시간에 일정 금액의 강의시급을 곱한 금액을 강의료로 지급받았는데, 등록한 학생수에 따라 수영강의시급이나 강의료가 달라지지 않았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직원들의 지시로 출근부를 작성하고 회원들의 출석을 관리하며 강습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들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은 시간제 근로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고, 근로계약 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이를 들어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수영 강사들이 피고로부터 강의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것은 교육이라는 근로계약의 특성 자체에 기인하는 것일 뿐 그들이 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도 없다.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전항의 근로자성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들은 수영강습 시간에만 피고 운영의 센터에 나와 강습을 진행하였고, 별도의 출,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원고들은 수영 강습 외의 시간은 개인적인 시간으로 사용하였고, 다른 센터의 수영장에서 강습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이 수영 강습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였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 복무규정을 정하지 않았다.
원고들의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금액
원고 A의 퇴직금이 8,490,069원, 미사용 연차수당이 2,000,000원 합계 10,490,069원인 사실, 원고 B의 퇴직금이 5,363,209원, 미사용 연차수당이 1,600,000원 합계 6,963,209원인 사실, 원고 C의 퇴직금이 5,513,648원, 미사용 연차수당이 1,875,000원 합계 7,388,648원인 사실, 원고 D의 퇴직금이 3,971,720원, 미사용 연차수당이 1,875,000원 합계 5,846,720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의 주휴수당 청구 부분
원고들은 피고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항의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매월 1회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위 월급 임금에는 주휴수당분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0,490,069원, 원고 B에게 6,963,209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각 2020. 1. 15.부터, 원고 C에게 7,388,648원, 원고 D에게 5,846,72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각 2020. 3.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각 2022. 5. 11.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종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