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1가단11193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18,7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다음의 사실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체육문화센터에서 아쿠아로빅, 수영 강습을 맡기로 하는 교육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1.부터 2020. 2. 21.까지 위 센터에서 수영 강사로 일하였다.

②

원고는 월 강습시간에 일정 금액의 강의시급을 곱한 금액을 강의료로 지급받았는데, 등록한 학생수에 따라 수영강의시급이나 강의료가 달라지지 않았다.

③

원고는 피고 소속 직원들의 지시로 출근부를 작성하고 회원들의 출석을 관리하며 강습일지를 작성하였다.

④

수영, 아쿠아로빅 등 강습에 필요한 도구는 피고가 제공하였다.

⑤

원고는 2015년경 강습과는 별도로 피고가 작성한 근무표에 따라 안전근무요원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은 시간제 근로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고, 근로계약 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이를 들어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수영 강사가 피고로부터 강의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것은 교육이라는 근로계약의 특성 자체에 기인하는 것일 뿐 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도 없다.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전항의 근로자성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는 수영강습 시간에만 피고 운영의 센터에 나와 강습을 진행하였고, 그 이외의 시간은 센터에 있을 의무가 없었으며, 다른 수영장에 가서 강습을 할 수도 있었다.

②

수영강습의 내용과 방법은 원고가 정하였다.

2.

원고의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원고의 퇴직금이 16,186,584원, 미사용 연차수당이 3,832,208원 합계 20,018,792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18,79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박종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