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4. 25. 선고 2021가단11484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88,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31.부터 2023. 4.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0. 5. 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총무팀 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0. 10. 16. 퇴사하였다.

나.

한편, 피고 회사에서는 원고와 같은 관리직의 임금체계가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되었고, 원고의 임금도 2012.부터 연봉제로 변경되어 상여금을 총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기본급으로 분할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퇴직할 당시 통상시급(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에 있어서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과 직책수당만을 합한 금액을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12,488원 상당)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퇴직금 58,572,97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상여금을 통상임금(통상시급 21,092원 상당)에 포함할 경우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86,461,170원이다.

라.

원고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2017. 12. 27.부터 2020. 12. 26.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을 고소하였는데,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11. 9. 퇴직금 등 합계 27,388,030원 상당의 체불임금이 있으나 임금체불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호증, 을 2, 3, 4, 11호증(각 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①

원고는 총무팀 팀장으로서 아침 7시 30분부터 8시까지 30분간 전직원이 참여하는 아침체조시간을 관리하였고, 저녁 7시 이후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37,079,74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② 피고 회사의 회장에 대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일요일에도 출근한 2017. 9.부터 2020. 9.까지의 휴일근로수당 53,943,94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③ 2017. 9.부터 2020. 9.까지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 5,993,24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④ 상여금을 포함하여 통상임금(통상시급 21,092원 상당)을 산정한 후 퇴직금을 계산하면 금액이 86,461,170원임에도 58,572,97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결국 퇴직금으로 27,888,200원(= 86,461,170원 – 58,572,97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 합계 124,905,142원(= 37,079,747원 + 53,943,947원 + 5,993,248원 + 27,888,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2, 3, 4호증, 을 2, 3, 7 내지 10,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12. 7. 24.경부터 직원들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하여 아침제조(7시 40분부터 7시 55분까지)를 실시하기는 하였으나, 그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고, 불참에 대한 불이익이 없었으며, 관리자가 배치되어 이를 감독하지도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 아침체조시간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시간이나 근로 제공을 위해 필요한 대기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회사 관리사원의 경우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함에 있어 결재권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에도 원고는 관리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이러한 내부 규정에 위배하여 자의적으로 이를 실시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에 그 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갑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통상시급 산정에 상여금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이 사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시급은 이를 포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21,092원이 아니라 12,488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6, 15호증, 을 3, 11,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를 포함한 관리직 근로자의 경우 2012.부터 급여체계가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면서 상당기간 상여금을 총연봉에 포함하여 이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은 점, 중도 입사‧퇴직자의 경우 근무일수대로 계산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봉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점, 피고는 은혜적인 처사라고 하기는 하나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1. 7.경부터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는 “퇴직시 월할 상여금 지급 없음(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이라는 문구를 새로이 추가로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하면서 연봉에 포함하여 월별로 분할하여 지급받은 상여금은 관리직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상여금을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할 경우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86,461,170원임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12,488원을 통상시급으로 하여 원고에게 58,572,970원만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퇴직금 27,888,200원(= 86,461,170원 – 58,572,9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10.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3. 4.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청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한 것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