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1가단116933 판결

2021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중구 C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공동주택의 건축 및 공급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2017. 9. 3.부터 2020. 8. 12.까지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6. 8. 26. 창립총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합 예산안의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월 4,000,000원씩을 지급받고, 상여금 명목으로 2017. 10.경부터 2019. 4.경까지는 월 2,000,000원씩을, 2019. 5.경부터 2020. 8.경까지는 월 1,000,000원씩을 지급받았다.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상여금 합계액은 총 54,00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급여 지급의 건을 의결하였음에도 2017. 9. 3.부터 2020. 8. 12.까지 조합장으로 재직한 원고에게 평균임금 월 5,000,000원(= 기본급 월 4,000,000원 + 상여금 월 1,000,000원)으로 계산한 퇴직금 14,392,45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미지급한 퇴직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급여규정에서 정하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총 54,000,000원의 상여금을 임의로 지급받아감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 조합규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 급여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장 총칙

3)

피고는 2016. 8. 26.자 창립총회에서 당시 참석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같은 날 의결된 조합 예산안의 승인의 건 중 ‘인건비’ 부분에 관하여, “향후 위 예산안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집행을 한 내용은 감사를 받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추인을 받을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4)

원고는 2020. 7. 9.경 피고 조합의 인터넷 네이버카페인 ‘D’의 게시판에, 원고가 2020. 1.부터 2020. 6.까지 매월 피고 조합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비용 내역 및 해당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첨부한 글을 게재하였다.

5)

원고는 2021. 8. 17. 피고 조합으로부터 배임수재,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고소되어 2022. 2. 16.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후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본소 퇴직금청구에 대하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2016. 8. 26. 개최된 피고의 창립총회에서 퇴직금여 충당금을 월 880,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월 예산안이 조합원 결의를 통해 승인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조합으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본래 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한 법정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없고, 단지 조합의 정관 또는 운영규정에 특별히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상당액을 보수로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나)

피고의 조합규약 제21조 제1항은, ‘조합은 상근임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합규약에 따라 제정된 피고의 급여규정에는 조합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다)

특히 피고의 급여규정 제5조 제3항에서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작 급여규정에서 퇴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시기 등 퇴직금 지급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라)

피고의 창립총회에서 이루어진 예산안의 승인 내용에 ‘퇴직급여 충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나, 단지 예산안에 그와 같은 퇴직금 항목이 존재한다고 하여 그것이 곧 피고의 조합장인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 구체적인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라)

그 밖에 피고의 조합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합의 별도 결의가 있었다거나,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관례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2)

반소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2016. 8. 26. 개최된 피고의 창립총회에서 상여금을 월 2,000,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월 예산안이 조합원 결의를 통해 승인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의 조합규약 제21조 제1항은, ‘조합은 상근임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합규약에 따라 제정된 피고의 급여규정 제28조 제2항은, 상여금은 이사회의 결의로 연간지급률과 지급시기를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31조 제1항은, 상여금의 지급 시기는 이사회 결의로 조합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임원의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피고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의 창립총회에서 이루어진 예산안의 승인 내용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으나, 단지 예산안에 그와 같은 상여금 항목이 존재한다고 하여 그것이 곧 피고의 조합장인 원고에 대한 상여금 지급의 구체적인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의 급여규정에서 상여금의 지급기준(제28조), 지급률(제30조), 지급시기(제31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상여금 지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는 이상 위 각 규정이 곧 피고의 조합장인 원고에 대한 상여금 지급의 구체적인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 밖에 피고의 조합장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합의 별도 결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단지 원고가 2020. 7. 9.경 인건비 내역을 포함한 피고 조합의 운영비 지출 내역 중 일부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대한 피고 조합의 사후적 추인이 있었다고도 단정하기 어려우며(오히려 원고는 위 운영비 공개일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20. 8.경 조합장의 지위에서 물러났고, 그 후 피고 조합으로부터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고소되었다),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관례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마)

더구나 피고의 창립총회에서 승인된 예산안에 따르면, 피고는 피고의 임원, 직원들에 대한 전체 상여금 합계액으로 월 2,000,000원을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의 급여규정 제30조 제1항은, 상여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간 400% 이하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승인 예산안에서 조합장에 대한 기본급으로 책정한 금액은 월 4,000,000원이므로 결국 피고의 조합장에게 최대로 지급할 수 있는 상여금의 액수 한도는 월 1,333,333원(= 4,000,000원 × 400/100% ÷ 12개월)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2017. 10.경부터 2019. 4.경까지는 매월 상여금 명목으로 위 1,333,333원을 초과하는 2,000,000원을 지급받다가, 2019. 5.경부터 2020. 8.경까지 1,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와 같이 상여금의 액수가 조정된 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사정변경의 점도 발견하기 어렵다. 그와 같은 점에서 보더라도, 원고는 처음부터 피고 조합의 결의나 승인 없이 임의로 자신에 대한 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률 등을 정하여 스스로 지급받아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마.

소 결

그러므로 원고가 2017. 10.경부터 2019. 4.경까지 피고로부터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총 54,000,000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1.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