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0. 12.부터 2024. 1.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5, 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 내지 14,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한다.
원고는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 조선, 해양플랜트, 엔진기계 관련 무역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선박가공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고 D은 피고가 2021. 2. 25. 용접공으로 고용한 근로자였다.
원고는 2021. 4. 28. 피고에게 E호선 3번 카고오일탱크(COT)의 스티링거<1> 등 취부·용접공사(계약번호 F)를 금액 9,0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작업기간 2021. 4. 28.부터 2021. 5. 31.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하였다.
피고는 2021. 5. 8. 08:00경 원고의 2야드 9도크 사업장에서 위 공사의 용접작업을 위해 D 등 3명의 용접공을 투입하였다. D은 08:05경 위 사업장의 높이가 약 12미터 내지 16미터인 카고오일탱크 건조 작업장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던 중 08:40경 불상의 이유로 아래로 추락하였고, 09:04경 G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09:25경 혈량감소성 쇼크로 사망하였다(위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D<2>이 작업한 작업장과 그 부근 사진은 아래와 같다.
D이 어디서 어떻게 떨어지기 시작했는지 본 목격자는 없었고, 당시 E호선 3번 카고오일탱크 바닥에 있던 화재감시자가 D이 위 카고오일탱크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을 목격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21. 5. 9.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고 D의 처 H은 본인 겸 미성년 아들의 법정대리인(이하 H과 아들을 ‘유족’이라고 한다)으로서 2021. 5. 9. 피고와 사이에 민·형사상 합의를 하였다. 위 합의는, 유족에게 지급될 손해배상금은 위자료, 산재보상금(유족급여 등)을 포함 6억 원으로 하되, 그 중 유족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할 유족급여 2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4억 원을 피고가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장례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며, 유족은 피고, 원고 및 관련자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1. 7. 6. H에게 4억 원을 지급하였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2021. 5. 10.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사다리식통로 규정 미준수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원고의 조선해양사업부 도크(1, 2, 3, 8, 9) 안 호선에서의 고소작업을 중지한다는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한편,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는 2021. 5. 8.과 2021. 5. 11.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재해조사를 실시하였다. 재해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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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원고 관계자, 피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경찰은 2021. 11. 8.「현장에서 이루어진 안전관리책임은 현장소장이 담당하고 있었던 점, 피고는 대표로서 공정 및 안전 전반에 대해 수시로 관리하고 교육하였던 점으로 볼 때, 피고를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직접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여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자라고 보기 어렵고, 고 D이 삼타점 준수 및 달줄 이용 등 교육에도 불구하고 한손에 빈 와이어 보빈을 들고 고정식 수직 사다리를 올라감으로써 삼타점을 준수하지 않아 추락하게 된 것을 감안하면, 피고가 고 D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마찬가지로 검찰은 2022. 5. 31. 원고와 원고 대표이사, 원고 직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하여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검찰은 2022. 5. 31.「피고는 E호선에서 3번 카고오일탱크 내부와 갑판 해치코밍이 연결된 수직사다리의 상단을 근로자가 안전하게 잡고 몸을 지지하여 사다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60㎝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원고 대표이사는 도급인으로서 원고 근로자 및 수급인 피고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원고는 원고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원고 대표이사가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원고, 원고 대표이사, 피고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공소제기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690). 울산지방법원은 2023. 3. 6. 위 공소사실의 처벌근거가 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 제7호가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수직사다리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수직사다리가 해당 기준을 위반하였다거나 원고, 원고 대표이사,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
주위적 주장 : 고 D은 안전모를 미착용, 삼타점 미준수, 달줄 미사용 등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고 D의 사업자로서 작업자에게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시, 안전교육, 관리감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결과이다. 피고의 위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기 때문에 원고의 책임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합의금 4억 원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예비적 주장 : 원고가 H에게 지급한 4억 원은 관리자로서 피고를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39조에 따라 이를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2예비적 주장 : 피고는 유족에게 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의 위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4억 원 채무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게 되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에게 ‘최근 원고 안에서 잦은 산업재해 사망사건으로 언론과 방송에 노출되고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 작업중지명령이 나올 수 있으니, 이 사건 사고의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유족이 원하는 합의금을 원고가 먼저 부담할 테니 구상권에 대한 획득은 인정하고 나중에 소송을 통하여 책임에 대한 구상비율을 정하여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 달라’고 하면서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관련 수사와 재판에서 피고의 무과실이 증명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의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는 원고가 자기 이름으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도 아니며 유효한 제3자 변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요건에 맞지 않는다.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원고가 자신에게 도랑올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책임이 두려워 자발적으로 유족에게 4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쟁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합의의 뜻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의 책임 비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의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나중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책임 규명이 어렵거나 쌍방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비율의 금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약 3달 전인 2021. 2. 5. 원고 작업장에서는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 원고 대표이사, 원고 직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6>,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작업장에서의 작업중지명령, 원고, 원고 대표이사, 피고에 대한 수사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 사건 합의 당시는 이 사건 사고 직후로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민·형사상 책임 여부나 그 범위가 불투명할 때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나 피고로서는 사건 초기에 자신들의 법적인 책임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었음은 물론이고 이로 인한 대외적인 이미지 악화를 방지할 필요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합의서 제1항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원고가 법적 책임여부와 무관하게 우선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목적임을 명시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합의 당일 피고와 유족 사이에는 유족이 피고나 원고에 대해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도 성립하였다.
또한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구상권을 획득하였음을 인정하고, 원고가 피고 등 관련자들에게 구상비율을 정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판결에 따라 피고 등은 구상비율에 따른 돈을 원고에게 즉시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는데, 피고 역시, 이 사건 사고의 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유족이 원하는 합의금을 먼저 지급한 원고의 구상권 획득은 인정하고 추후 민사소송을 통하여 책임에 대한 구상비율을 정하는 판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은 피고의 과실비율이 100%라는 내용의 과실비율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기본계약서(갑 제2호증의 2)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의 제조·임가공 수행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제25조 제1항),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작업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관리 등 조치를 하며(제2항), 원고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관련법령에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곳으로 규정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등과 같이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제3항). 피고는 작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제26조 제1항), 피고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제3항), 피고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한다(제4항). 또한 원고와 피고의 공사계약서(을 제2호증) 제10조는 피고가 작업장 사전 안전점검 및 예방조치, 안전장구 및 보호구 준비, 안전작업 준수사항 교육 및 작업장 정리정돈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상의 규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작업장 안에서 피고가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는 원고와 피고 모두의 책임영역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원고 대표이사, 원고 직원, 피고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다는 처분이 내려졌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형사재판 제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상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와 피고의 형사책임이 없다는 것은 확인되었다. 반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원고의 작업장에 대해서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이 2021. 5. 10. 작업중지명령을 내렸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는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추락방지조치 부족과 수직사다리 승강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을 재해발생 원인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상을 토대로 보면, 설령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민사책임까지도 없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도 (구상비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의 구상권 취득을 인정한다는 것이 이 사건 합의서 제1항의 “위 사건의 책임여부와 관계없이” 문구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비율을 정하는 소송, 즉 피고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예정하고 있고, 원고의 작업장 안에서 피고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가 원고와 피고 모두의 책임영역에 속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 제1항의 “위 사건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구상권을 획득하였음을 인정한다”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획득하였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원고와 피고의 구상 비율
원고의 작업장 안에서 피고가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는 원고와 피고 모두의 책임영역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원고의 작업장에 대해서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이 2021. 5. 10. 작업중지명령을 내렸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는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추락방지조치 부족과 수직사다리 승강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을 재해발생 원인으로 제시한 점, 피고는 고 D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자이고, 원고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자로서의 지위에 있으며, 한편 이 사건 합의가 원고와 피고의 법적인 또는 사실상의 책임 여부와 범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유리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내부적 구상 비율은 5:5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가 전액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원고의 제1, 2예비적 주장 당부
원고는 피고와 사이의 약정인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유족에게 4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내부적인 구상 비율에 따라 분담 부분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원고를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원고의 4억 원 지급을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무관리나 부당이득이 성립할 여지는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에 의한 구상금 2억 원(= 4억 원 × 50%)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2. 10.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4. 1. 3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준영
각주1) 초대형 원유운반선 안에 설치하는 오일탱크의 구조물 사이에 이동하는 통로이다.
각주2) 사진에서 “재해자”는 고 D이다.
각주3) 용접 와이어를 실타래처럼 감아놓은 드럼이다.
각주4) 고 D은 추락 당시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갑 제7호증 10쪽 등 참조).
각주5) 선박의 갑판과 선박 내부를 잇는 출입통로로서 개구부를 통해 내부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충분한 높이로 설치하여 그 상부를 해치커버로 덮는 형태의 시설물이다.
각주6) 울산지방법원의 2023. 1. 12.자 문서송부서에 포함된 세 번째 파일 114쪽 이하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